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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양식 쓰면 2억 1,739만원까지 무이자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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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 모자라 가족에게 2억을 빌리려는데, 무이자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2억 1,739만원(217,391,304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가 증여로 보는 이익을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로 정해 두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이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차용증 양식 자체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대신 조문이 따지는 값이 정해져 있어서, 그 값들이 종이와 통장에 남아 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율을 몇 퍼센트로 적어야 하는지,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전부 여기서 갈립니다. 무이자 한도 2억 1,739만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금액 1천만원을 적정 이자율 4.6%로 나눈 값이 한도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을 대입하면 217,391,304원 이 경계로 나옵니다. 증여로 보는 이익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그 이익이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따라서 한도 = 10,000,000 ÷ 0.046 = 217,391,304.34…원 원 단위로 끊어 보면 경계가 선명합니다. 217,391,304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익이 9,999,999.98원이라 1천만원에서 0.02원이 모자랍니다. 여기서 1원만 더한 217,391,305원이면 10,000,000.03원이 되어 기준금액을 넘어섭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만 적고 있어서, 1천만원에 닿는 순간 계산된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원 전부가 대상입니다....

연 400만 원이 들어오는 퇴직연금 DC형 운용 방법, 안 고르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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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 원의 12분의 1, 연 400만 원.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 원인 사람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사용자가 한 해 동안 넣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임금총액 3,600만 원이면 연 300만 원이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지 가입자가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은 법이 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기준이에요. 회사가 확정기여형(DC)을 두고 있다면 계좌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돈도 쌓이고 있습니다. 운용 지시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적립금이 지금 어떤 유형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부터가 출발점입니다. 연 400만 원이 들어오는 계산, 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사용자가 DC형 계좌에 넣어야 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입니다. 임금총액 4,800만 원이면 연 400만 원, 3,600만 원이면 연 300만 원이 하한선이에요. 월 기본급만 12로 나누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임금총액에는 상여와 수당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는 이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넣도록 하고, 납입 주기와 늦었을 때 붙는 이자까지 정해 두고 있어요. 항목 법이 정한 내용 근거 사용자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 제20조제1항 납입 주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0조제3항 늦게 넣으면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지연이자 제20조제3항 퇴직할 때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납입 제20조제5항 가입자 추가 납입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스스로 납입 가능 제20조제2항 '매년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은 달마다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따라 연...

퇴직금 세전 세후 5천만 원이면 74만 8천 원 빠지고 4925만 2천 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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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만 8,000원. 퇴직금 5,000만 원을 근속 10년에 일시금으로 받을 때 빠지는 세금이에요. 통장에는 4,925만 2,000원 이 들어옵니다. 근속 5년에 1,500만 원이면 세금 17만 6,000원, 세후 1,482만 4,000원이고요. 2026년 9월 17일 기준 홈택스 모의계산에 직접 넣어 나온 값이고, 소득세법 산식으로 손계산한 결과와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퇴사일이 잡혀 있다면 회사가 떼는 이 세금이 '퇴직소득세'예요. 월급에서 떼던 근로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고,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실효세율이 1~2% 선에 머뭅니다.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 74만 8,000원 — 홈택스에 넣어 본 표본 두 건 근속 10년·5,000만 원은 세금 74만 8,000원, 근속 5년·1,500만 원은 17만 6,000원입니다. 둘 다 세금이 퇴직금의 1.5% 안쪽이에요. 같은 5,000만 원이라도 근속이 5년이면 세금이 235만 8,120원으로 세 배 넘게 뛰는데, 근속연수공제가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고 환산급여는 4,2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조건 과세표준 소득세 지방소득세 떼는 세금 세후 수령액 근속 5년 · 1,500만 원 640만 원 16만 원 1만 6,000원 17만 6,000원 1,482만 4,000원 근속 10년 · 5,000만 원 1,360만 원 68만 원 6만 8,000원 74만 8,000원 4,925만 2,000원 근속 5년 · 5,000만 원 (손계산) 4,270만 원 214만 3,750원 21만 4,370원 235만 8,120원 4,764만 1,880원 앞의 두 줄은 홈택스 '2026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이 내놓은 화면 값 그대로예요. 셋째 줄은 같은 산식에 근속 5년을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홈택스 2026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 근속 10년·퇴직급여 5,000만 원 ...

55세부터 되는 주택연금 신청, 지사 방문 5단계와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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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짜리 집을 가진 70세가 종신지급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매달 1,539,310원 을 받습니다. 이 돈이 통장에 들어오려면 예상연금조회 화면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한 번은 방문해야 해요. 나이는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 집은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입신청안내와 예상연금조회를 직접 돌려 절차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은행에서도 되나요 은행에서는 상담까지만 됩니다. 공사 가입신청안내 화면은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적어 두고, 바로 뒤에 "단,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월지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데까지가 은행 몫이고, 신청서와 서류는 지사 창구에서 냅니다. 집이 지방에 있다면 기준은 주택이 있는 곳 입니다. 서울에 살아도 담보로 넣을 아파트가 대구에 있으면 대구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접수해요. 홈페이지로는 월지급금 조회와 상담 예약까지 되고 접수는 거기서 끊깁니다. 지사 위치와 예약 가능한 날짜는 1688-8114 로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지사 방문 상담부터 첫 입금까지 5단계와 비용 절차는 다섯 단계이고, 중간에 조사원이 집으로 한 번 나옵니다. 공사 화면의 연금취급절차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상담·신청(공사) — 주택연금 설명서와 체크리스트를 받고 신청서·필요서류를 제출 심사(공사) — 가입자 요건심사,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약정서를 쓰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등기 보증서 발급(공사) — 온라인으로 발급 대출실행(금융기관) —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첫 연금 수령 필요서류를 미리 목록으로 찾아보면 잘 안 나옵니다. 화면에는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이라...

증여세 면제 한도: 사촌은 이제 안 되고 혼인·출산 합쳐 1억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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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의 기타 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으로 좁아졌습니다. 관계별 공제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고 모두 10년 단위로 셉니다.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두 개를 합쳐 1억원 이 한도예요. 혹시 기타 친족 범위를 '6촌 이내 혈족'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2025년 3월 13일까지의 기준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현행 법령(시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으로 확인한 값이에요.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증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자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래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한 번에 쓰는 액수가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 한도 근거 배우자 6억원 제53조 제1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 2,000만원 제53조 제2호 단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000만원 제53조 제3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제53조 제4호 이 표는 국세청 누리집 안내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페이지는 본문이 "콘텐츠를 준비중입니다"로만 떠 있어 공제 한도표가 빠져 있어요.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에서 봐야 맞습니다. 국세청 페이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료는 증여세 세율표 쪽이에요. 국세청 누리집은 같은 내용이 메뉴 번호(mi)에 따라 다른 자리에 걸립니다. 증여세 페이지 주소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화면 상단 경로가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안내'로 표시되기도 해서, 주...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 10% — 300만원이면 7,500원 더, 상한 65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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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부터 말하면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 이고, 직장인이 내는 몫은 그 절반인 5%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이 142,500원에서 150,000원 으로 월 7,500원, 1년이면 90,000원 더 나가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월급의 상한은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이라 그보다 많이 벌어도 보험료는 659만 원 기준에서 멈춰요. 혹시 월급명세서 국민연금 칸을 처음 들여다보는 분이라면, 내년 1월 그 칸이 월급의 5%인지만 보면 됩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동결이라 건강보험 칸은 그대로예요. 오르는 건 국민연금 칸입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2026년 9월 13일 기준입니다.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10% — 근로자 몫 5%, 월급별 인상분 근로자가 내는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월급의 5%예요. 올해는 9.5%의 절반인 4.75%라 인상분은 월급의 0.25%입니다. 아래 표의 2026년 값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에 월급을 넣어 받은 근로자 부담분이고, 2027년 값은 같은 월급에 5%를 곱한 계산값이에요. 모의계산은 십원 단위를 버리기 때문에 실제 명세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 2026년 근로자 부담(모의계산, 4.75%) 2027년 계산값(5%) 월 차이 연 차이 300만 원 142,500원 150,000원 +7,500원 +90,000원 500만 원 237,500원 250,000원 +12,500원 +150,000원 637만 원 302,570원 318,500원 +15,930원 +191,160원 659만 원 313,020원 329,500원 +16,480원 +197,760원 700만 원 313,020원(상한) 329,500원(상한) +16,480원 +197,760원 회사 몫까지 합치면 두 배예요. 월급 300만 원이면 회사와 본인이 합쳐 매달 15,000원을 더 넣게...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300만원이면 월 107,850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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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 로 동결됐습니다. 9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 107,850원(근로자 부담분)은 내년 명세서에도 같은 숫자로 찍힙니다. 동결은 2009년·2017년·2024년·2025년에 이어 다섯 번째이고, 같은 날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을 12월부터 10%에서 7%로 내리는 보장 확대안도 함께 통과됐어요. 혹시 월급 명세서에서 건강보험 칸만 보는 분이라면, 내년 1월에 그 칸이 12월과 같은지만 보면 되는 셈입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내용이에요. 7.19% 동결이 내 월급에서 뜻하는 것 — 300만 원이면 건보료 107,850원 근로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3.595%예요. 7.19%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그래서 월급 300만 원이면 107,850원 이고, 이 금액이 2027년에도 그대로예요. 건강보험료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까지 더하면 건강보험 명목으로 한 달에 122,020원이 나갑니다. 아래 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에 월급 네 가지를 넣어 받은 근로자 부담분(2026년 요율)이에요. 월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합계 250만 원 118,750원 89,870원 11,800원 22,500원 242,920원 300만 원 142,500원 107,850원 14,170원 27,000원 291,520원 400만 원 190,000원 143,800원 18,890원 36,000원 388,690원 500만 원 237,500원 179,750원 23,620원 45,000원 485,870원 모의계산 결과 화면에는 금액만 나오고 요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칸이 월급의 3.595%라는 것, 회사가 같은 금액을 따로 낸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