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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해지 신청 2026 — 세금 16.5%, 사유 있으면 5.5%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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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IRP를 깨서 목돈을 만들 생각이라면, 먼저 알아둘 숫자는 16.5% 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전부에 기타소득세가 이 비율로 붙어요.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금소득세 3.3~5.5% 로 내려가고, 무주택자의 집 구입은 필요한 만큼만 빼는 대신 세율은 16.5% 그대로입니다. "퇴직금 IRP 계좌 해지 시 세금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의 답은 어떤 돈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로 정리했어요. 해지하면 어떤 돈에 얼마가 붙나 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이고 세금이 각각 다릅니다. 국세청은 연금 외 수령의 세율을 "기타소득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라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 계좌 안의 돈 해지(일시금) 때 세금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0% 0%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으면 60%) 한도인 연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공제를 못 받은 대신 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어느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IRP 계좌 조회 글의 어카운트인포나 금융회사 앱에서 납입 내역을 보면 나오고,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안 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해지해도 손해가 없어요. 받은 공제보다 더 내는 경우 — 총급여로 직접 계산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손해가 커집니다. 공제율은 13.2%인데 뱉을 때는 16.5%라서요.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2년 동안 900만원씩 1,800만원을 넣고 수익이 120만원 났다고 해 보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돈은 1,800만원의 13.2%인 237만 6천원입니다. 지금 해지하면 1...

IRP 계좌 조회 2026 — 어카운트인포 '내계좌 한눈에', 밤 10시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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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줄이면, 내 IRP 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의 '내계좌 한눈에' 메뉴 하나로 확인됩니다. 은행·증권사에 흩어진 계좌를 한 화면에 모아 보여주기 때문에 금융회사마다 로그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일 09:00~22:00 안에 들어가야 조회가 됩니다. 퇴직하면서 회사가 열어 준 계좌라면 어느 금융회사인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기 전에 계좌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조회 경로는 세 가지고, 목적이 다릅니다 경로 무엇을 보여주나 이용시간 어카운트인포 '내계좌 한눈에' 은행·증권 계좌를 금융회사별로 모아 표시 매일 09:00~22:00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합친 노후 전체 그림 금감원 홈페이지 내 메뉴로 이동 가입 금융회사 앱·홈페이지 잔액·상품 구성·수익률까지 상세 회사별 상이 계좌가 어디 있는지 찾는 단계면 첫 번째, 노후 준비 전체를 보려면 두 번째, 실제로 돈을 굴리거나 옮기려면 세 번째입니다. 어카운트인포에는 'IRP'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찾을 메뉴 이름은 '내계좌 한눈에' 입니다. 화면 상단 주요메뉴에 내계좌 한눈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내 금융 안심차단, 내카드 한눈에, 금융정보 조회 같은 항목이 나란히 있는데 어디에도 'IRP'나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IRP는 은행·증권 계좌로 잡히기 때문에 이 메뉴 안에 들어옵니다. 서비스 소개 문구는 " 흩어져 있던 모든 금융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입니다. 계좌 목록을 실제로 열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그 앞 화면까지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은 금융결제원이 하고 문의는 1577-5500 입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로그인해도 안 나옵니다 고객...

연금저축 IRP ISA 납입 순서 — 900만원 나누기에 49만 5천원이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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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900만 원을 넣는데 왜 순서를 따지느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한도표로 직접 계산해 보니, 총급여 4,8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만 몰면 99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나누면 148만 5천 원 을 돌려받습니다. 49만 5천 원 차이 예요. 카페 질문 중에 "연금저축 및 IRP, ISA 입금한도 입금순서 문의"가 유독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총액이 같아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로 결과가 달라져요.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우는 게 순서인 이유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의 한도표를, 두 줄에 걸쳐 병합돼 있는 한도 칸을 풀어서 옮기면 이렇습니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천만 원(5.5천만 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4.5천만 원(5.5천만 원) 초과 600만원(900만원) 12% 괄호 밖 600만 원이 연금저축 단독 한도 , 괄호 안 900만 원이 퇴직연금까지 합친 한도 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하나로는 600만 원이 천장이고, 남은 300만 원은 IRP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야 인정됩니다. 퇴직연금계좌가 무엇인지도 국세청 페이지에 정의돼 있어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좌가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DC형의 사용자부담금(회사가 넣어 준 돈)은 제외 됩니다. 회사가 넣은 금액은 내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주지 않아요. 직접 계산해 보니 49만 5천원이 갈렸습니다 한도표의 공제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제 환급률(16.5% / 13.2%)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례 공제 인정 금액 돌려받는 금액 총급여 4,800만 원 · 연금저축 900만 원만 600만 원 99만 원 총급여 4,800만 원 · 연금저축 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