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사촌은 이제 안 되고 혼인·출산 합쳐 1억까지예요

증여세 면제 한도: 사촌은 이제 안 되고 혼인·출산 합쳐 1억까지예요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의 기타 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 관계별 공제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고 모두 10년 단위로 셉니다.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두 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예요. 혹시 기타 친족 범위를 '6촌 이내 혈족'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2025년 3월 13일까지의 기준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현행 법령(시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으로 확인한 값이에요.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증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자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래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한 번에 쓰는 액수가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 한도 근거
배우자6억원제53조 제1호
직계존속(부모·조부모)5,000만원제53조 제2호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2,000만원제53조 제2호 단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5,000만원제53조 제3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원제53조 제4호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별 도해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과 미성년 수증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빠진 5촌·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공제 0원

이 표는 국세청 누리집 안내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페이지는 본문이 "콘텐츠를 준비중입니다"로만 떠 있어 공제 한도표가 빠져 있어요.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에서 봐야 맞습니다. 국세청 페이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료는 증여세 세율표 쪽이에요.

국세청 누리집은 같은 내용이 메뉴 번호(mi)에 따라 다른 자리에 걸립니다. 증여세 페이지 주소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화면 상단 경로가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안내'로 표시되기도 해서, 주소보다 메뉴를 따라 들어가는 편이 안전해요. 상속으로 받을 때는 공제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그쪽 기준은 상속세 면제 한도 2026에 정리해 두었어요.

사촌은 되고 오촌부터는 안 되는 이유 — 2025년 3월 14일 개정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사촌에게서 받은 돈은 공제 대상이고, 오촌·육촌 혈족과 4촌 인척은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빠졌어요.

제53조 제4호는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볼 수 있어요.

구분 2025년 3월 13일까지 2025년 3월 14일 개정 이후
혈족6촌 이내4촌 이내
인척4촌 이내3촌 이내
공제액1,000만원1,000만원

금액은 그대로인데 대상만 줄어든 개정이라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조문 끝의 개정 이력에도 2025년 3월 14일이 마지막 날짜로 붙어 있어요. 촌수가 경계에 걸리는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세어 본 뒤 세무서에서 한 번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받은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달력상 연도가 아니라 증여일 기준이라, 2026년 9월 14일에 받았다면 2016년 9월 14일 이후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한도와 견줍니다. 제53조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 단서에서 계산이 갈립니다. 혼인·출산 공제로 쓴 금액은 이 10년 합산에서 빠집니다. 5년 전에 직계존속에게서 5,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 직계존속 공제 몫은 남아 있지 않지만, 혼인 공제 1억원은 그와 별도로 쓸 수 있어요.

합산은 관계 구분을 단위로 합니다. 조문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5,000만원씩 받더라도 직계존속 공제는 합쳐 5,000만원까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 1억원이 한도예요

혼인 공제 1억원과 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2억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53조의2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조문 화면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시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 본조신설 2023년 12월 31일 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2026년 9월 14일 확인

기간은 둘이 다릅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 결혼 전에 받은 돈도 들어가고, 출산 공제는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둘 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이고, 제53조의 5,000만원 공제와는 별개로 계산돼요.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되돌리는 절차가 붙습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약혼자의 사망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2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 — 계산 두 가지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현금 2억원을 받고 앞선 10년간 공제받은 것이 없으면 증여세는 2,000만원, 기한 내 신고로 3%를 공제받으면 1,940만원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처럼 적용돼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1. 증여세 과세가액 200,000,000원
  2. 증여재산공제(제53조 제2호) 50,0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 150,000,000원
  3. 150,000,000원 ×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20,000,000원
  4. 기한 내 신고로 신고세액공제 3%, 즉 600,000원을 빼면 19,400,000원

같은 2억원을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았다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200,000,000원에서 5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0,000,000원으로 내려가 1억원 이하 구간 세율 10%가 적용돼요. 세액은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4,85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세금이 1,940만원에서 485만원으로 1,455만원 줄어드는 셈이죠.

2억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비교 도해 — 일반은 과세가액 200,000,000원에서 공제 50,000,000원을 빼 과세표준 150,000,000원, 세액 20,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해 19,400,000원, 혼인 공제 적용은 공제 150,000,000원으로 과세표준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에서 4,850,000원, 차이 14,550,000원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증여세 자동계산은 로그인 이후 절차와 화면이 얽혀 있어 비로그인 상태로는 결과 화면까지 가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법령의 공제액과 국세청 세율표를 대입해 계산한 값이고, 부동산처럼 시가를 따로 평가해야 하는 재산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을 바꿔 가며 세액을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 쓰기 전에에 계산 순서가 있습니다.

조문만 봐서는 헷갈리는 세 가지

사촌에게서 1,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4촌 이내 혈족이라 1,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계산입니다. 다만 같은 관계에서 앞선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오촌·육촌 혈족은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빠져 공제 몫이 없고, 받은 1,000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제53조의2 제3항이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혼인으로 1억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출산으로 쓸 몫은 남지 않아요. 혼인으로 4,000만원만 썼다면 출산 공제로 쓸 수 있는 몫이 6,000만원 남는 구조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도 5,000만원까지 공제되나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제53조 제2호 단서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5,000만원을 받았다면 차액 3,000만원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들어가고, 10년 합산 규정 때문에 성년이 된 뒤 다시 받을 때 이미 쓴 2,000만원이 차감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금액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 기한 내 신고를 놓치면 신고세액공제 3%가 빠집니다. 2억원 사례에서 그 3%가 600,000원이었어요.
  • 10년 합산을 빼먹으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한도를 넘은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 혼인 공제를 먼저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는 면제되더라도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붙습니다.

금액과 기간을 맞춰 볼 곳은 조문 두 개입니다. 관계별 한도와 10년 합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있어요. 혼인·출산 공제와 이자상당액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의2입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증여세 세율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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