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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납부기간 — 64세부터, 최소 10년 채워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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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의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4세 입니다. 1968년 5월생이면 2032년 5월에 64세가 되고, 연금은 그다음 달인 2032년 6월분 부터 나와요. 5년 앞당겨 59세에 조기노령연금으로 받으면 30% 깎이고, 5년 늦춰 69세에 받으면 36%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부터는 조건이 단순한 분은 청구서를 내지 않아도 공단이 알아서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됐어요. 1968년생은 64세 그룹의 마지막 해입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로 정해지고, 1968년생은 64세 그룹의 끝자락이에요. 한 해 뒤인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이 정리한 표는 이렇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개시 조기노령연금 가능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하고, 청구는 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이에요. 1968년생 중 1월생은 2032년 2월분부터, 12월생은 2033년 1월분부터 받는 식으로 생일 다음 달이 첫 지급월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규정이고, 개시 연령 자체는 법 부칙에 묶여 있어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5년 당기면 30% 감액, 5년 늦추면 36% 가산 — 손익분기는 76세 근처 조기노령연금은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1년 당길 때마다 6%(월 0.5%)씩 깎여 최대 30% 감액입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1년마다 7.2%가 붙어 최대 36% 가산이에요. 공단 모의계산으로 나온 월 195만 3,030원을 놓고 계산해 보면 59세 조기 수령은 약 136만 7,100원 , 64세 정상 수령은 195만 3,030원, 69세 연기 수령은 약 265만 6,100원 입니다. 조기 수령자는 5년 동안 8,202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