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전 세후 5천만 원이면 74만 8천 원 빠지고 4925만 2천 원 받습니다
74만 8,000원. 퇴직금 5,000만 원을 근속 10년에 일시금으로 받을 때 빠지는 세금이에요. 통장에는 4,925만 2,000원이 들어옵니다. 근속 5년에 1,500만 원이면 세금 17만 6,000원, 세후 1,482만 4,000원이고요. 2026년 9월 17일 기준 홈택스 모의계산에 직접 넣어 나온 값이고, 소득세법 산식으로 손계산한 결과와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퇴사일이 잡혀 있다면 회사가 떼는 이 세금이 '퇴직소득세'예요. 월급에서 떼던 근로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고,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실효세율이 1~2% 선에 머뭅니다.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 74만 8,000원 — 홈택스에 넣어 본 표본 두 건
근속 10년·5,000만 원은 세금 74만 8,000원, 근속 5년·1,500만 원은 17만 6,000원입니다. 둘 다 세금이 퇴직금의 1.5% 안쪽이에요. 같은 5,000만 원이라도 근속이 5년이면 세금이 235만 8,120원으로 세 배 넘게 뛰는데, 근속연수공제가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고 환산급여는 4,2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 조건 | 과세표준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떼는 세금 | 세후 수령액 |
|---|---|---|---|---|---|
| 근속 5년 · 1,500만 원 | 640만 원 | 16만 원 | 1만 6,000원 | 17만 6,000원 | 1,482만 4,000원 |
| 근속 10년 · 5,000만 원 | 1,360만 원 | 68만 원 | 6만 8,000원 | 74만 8,000원 | 4,925만 2,000원 |
| 근속 5년 · 5,000만 원 (손계산) | 4,270만 원 | 214만 3,750원 | 21만 4,370원 | 235만 8,120원 | 4,764만 1,880원 |
앞의 두 줄은 홈택스 '2026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이 내놓은 화면 값 그대로예요. 셋째 줄은 같은 산식에 근속 5년을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홈택스 2026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 근속 10년·퇴직급여 5,000만 원 (2026.9.17)
산식은 여섯 줄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가 세금을 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해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매기고, 그 세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는 순서예요. 소득세법 제48조(2026년 1월 1일 시행) 제1항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5,000만 원·근속 10년을 이 순서에 넣으면 이렇게 흘러가요. 5,000만 − 근속연수공제 1,500만 = 3,500만 → ×12 ÷ 10년 = 환산급여 4,200만 → − 환산급여공제 2,840만 = 과세표준 1,360만 → 1,400만 원 이하라 6% → 환산산출세액 81만 6,000원 → ×10년 ÷ 12 = 산출세액 68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6만 8,000원이 붙어 74만 8,000원이 됩니다.
제48조의 공제표 두 개를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초과분의 60%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세율은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이에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로 올라가고 10억 원 초과가 45%입니다. 환산급여 방식 덕에 웬만한 퇴직금은 6% 구간에서 끝나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세는데, 홈택스 예제표를 보면 1994년 4월 15일 입사에 1998년 4월 14일 퇴사는 4년, 하루 뒤인 4월 15일 퇴사는 5년으로 갈립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어디서 어떻게 돌리나요
로그인 없이 됩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2026년 순서예요.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접혀 있는 묶음이라 그 아래 연도(2018년~2026년)를 골라야 화면이 뜹니다. 2026년 화면 바로가기로 들어가도 돼요.
넣을 값은 성명, 귀속년도, 최종분 근무처명·퇴직급여, 입사일·기산일·퇴사일·지급일입니다. 근속월수와 근속연수는 날짜를 넣으면 알아서 채워져요. 주민등록번호 칸은 회색으로 잠겨 있어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화면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화면에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귀속년도 종료일에 12월 31일을 넣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귀속년도-종료연월일] 퇴직사유가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최종_퇴사일과 같아야 합니다"라는 알림이 뜨고 멈춰요. 종료일을 퇴사일과 같은 날짜로 넣어야 "계산되었습니다"가 나옵니다.
홈택스 2026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 근속 5년·퇴직급여 1,500만 원 (2026.9.17)
국세청 누리집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메뉴는 2026년 9월 17일 현재 "콘텐츠를 준비중입니다"만 떠요. 산식과 공제표는 법제처 조문과 이 모의계산 화면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타면 30~50% 덜 냅니다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74만 8,000원은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70%만 냅니다. 5,000만 원·근속 10년 기준 52만 3,600원이에요.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44만 8,800원), 20년을 넘으면 50%(37만 4,000원)로 내려갑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에 세 구간이 그대로 적혀 있고, 20년 초과 50% 구간은 올해 시행됐다고 한경 머니 9월 14일 기사가 짚었어요.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원천징수 세율표는 이 항목을 "×70(60*)%"로만 적어 두고 있어요. 20년 초과 구간이 빠진 개정 전 표라, 연차별 세율은 법제처 제129조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퇴직금을 이미 일반 통장으로 받았어도 늦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46조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로 두고, 이미 원천징수됐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금계좌에 넣어 두기만 하고 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않으면 연차가 쌓이지 않는다는 점은 서울경제 9월 12일 기사에 나와요. "퇴직금을 IRP에 넣은 채 10년을 기다려도 연금수령을 개시하지 않으면 절세 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수령 조건과 연금수령한도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에서, 급전 때문에 계좌를 깨면 어떻게 되는지는 IRP 계좌 해지 신청 2026에서 이어집니다.
퇴직금 산정과 세금 처리, 사업장 크기와 알바까지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소득세 처리는 어떤 순서인가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먼저 정해지고, 회사가 그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돈을 보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직접 돌려보니 글에 예시가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계산인가요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고, 퇴직소득세 산식에는 사업장 인원 조건이 없어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금액만 들어갑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고 세금을 떼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고 세금 산식도 같아요. 근속 1년에 퇴직급여 300만 원이면 근속연수공제 100만 원, 환산급여 2,400만 원, 과세표준 640만 원까지 내려가 소득세 3만 2,000원과 지방소득세 3,200원, 합쳐 3만 5,200원이 빠집니다.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고 60일이 지나면 30~50% 감면은 사라지고, 5,000만 원·근속 10년 기준 74만 8,000원이 그대로 굳어요. IRP에 넣어 두기만 하고 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 연차도 쌓이지 않습니다. 퇴사일 하루 차이로 근속연수가 한 해 달라지니, 입사일과 퇴사일부터 홈택스 모의계산에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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