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만 원이 들어오는 퇴직연금 DC형 운용 방법, 안 고르면 어떻게 되나?
4,800만 원의 12분의 1, 연 400만 원.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 원인 사람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사용자가 한 해 동안 넣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임금총액 3,600만 원이면 연 300만 원이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지 가입자가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은 법이 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기준이에요.
회사가 확정기여형(DC)을 두고 있다면 계좌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돈도 쌓이고 있습니다. 운용 지시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적립금이 지금 어떤 유형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부터가 출발점입니다.
연 400만 원이 들어오는 계산, 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사용자가 DC형 계좌에 넣어야 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임금총액 4,800만 원이면 연 400만 원, 3,600만 원이면 연 300만 원이 하한선이에요. 월 기본급만 12로 나누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임금총액에는 상여와 수당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는 이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넣도록 하고, 납입 주기와 늦었을 때 붙는 이자까지 정해 두고 있어요.
| 항목 | 법이 정한 내용 | 근거 |
|---|---|---|
| 사용자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 | 제20조제1항 |
| 납입 주기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 제20조제3항 |
| 늦게 넣으면 |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지연이자 | 제20조제3항 |
| 퇴직할 때 |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납입 | 제20조제5항 |
| 가입자 추가 납입 |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스스로 납입 가능 | 제20조제2항 |
'매년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은 달마다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따라 연 1회 몰아서 넣기도 해요. 늦어졌을 때 붙는 지연이자 상한 연 100분의 40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운용 방법을 안 고르면 적립금은 어디로 갈까요
고르지 않으면 사업장에 미리 설정돼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돈이 현금 상태로 계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규약에 이미 들어가 있는 방법 위에 계속 쌓이는 구조예요.
같은 법 제2조제15호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합니다.
이 방법을 회사가 혼자 정하지는 못합니다. 제21조의2제5항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전지정운용제도 조문인 제21조의2와 제21조의4는 둘 다 2022년 1월 11일 신설됐습니다.
법이 정한 운용유형은 원리금 보장과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제21조의2제1항은 운용유형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1호가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제2호가 집합투자증권 유형이고 그 안이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으로 갈려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2026.9.17)
비용에 관한 문장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1조의2제4항은 제1항제2호 유형에 대해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승인부터 가입자 선정까지 순서는 이렇게 흘러가요.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제21조의2제1항·제2항).
- 승인받은 방법을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제21조의2제3항).
-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고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규약에 반영합니다(제21조의2제5항).
- 가입자가 그중 하나를 선정합니다(제21조의4제1항).
DC형 가입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것
아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의4제1항이 정한 선택권이에요. 다만 제2호 유형만 선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목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지날수록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운용, 나목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면서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운용입니다. 제2호 유형만으로 채우면서 다목(단기금융상품)이나 라목(사회기반시설사업)만 고르는 조합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선정해 둔 방법이 나중에 바뀌기도 합니다. 제21조의4제2항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변경되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고르기 전에 짚어볼 것들
- 우리 회사 규약에 무엇이 설정돼 있는지 —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사업장 단위로 정해집니다. 규약에 반영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선택지가 보여요.
- 내 계좌가 이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지 — 제21조의4제1항의 선정권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지 아니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 부담금이 임금총액 기준으로 들어왔는지 — 월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상여와 수당이 빠져 하한선보다 적게 나옵니다.
- 비교공시 주소가 바뀌었다는 점 —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를 안내하는 오래된 글에 붙어 있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주소(pension.fss.or.kr)는 2026년 9월 17일 현재 연결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 개편으로 접속 도메인이 바뀌었고, 옛 주소 100lifeplan.fss.or.kr 도 도메인 변경 안내 페이지로 이어져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주소(pension.comwel.or.kr)를 안내하는 글도 있는데, 이 주소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개인별 적립금과 수익률 조회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 쪽에서 하게 되고, 그 앞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해요.
쌓인 돈을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꺼내는지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에 정리해 뒀고, 노후 소득의 다른 축인 기초연금 기준은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 2026에서 볼 수 있습니다. DC형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라면 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는데, 계산 과정은 퇴직금 계산기 직접 돌려보니 글에 예시가 있어요.
고르지 않아도 적립금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고른 적 없는 방법, 회사가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규약에 넣어 둔 방법 위에 계속 쌓여요. 임금총액 4,800만 원이면 해마다 400만 원이 그 위에 얹힙니다. 제21조의4제1항이 선정권을 준 대상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지 아니한' 가입자라고 적혀 있고요. 규약에 어떤 유형이 설정돼 있는지, 내 계좌가 지금 어느 쪽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부터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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