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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 2026 — 300만원이면 세후 262만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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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칸이 늘었다면 착시가 아니에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몫이 4.75%가 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더 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기준 세전 월급 300만원(본인 1인, 비과세 없음)의 세후 실수령액은 262만 6,700원 입니다. 4대보험 291,52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81,780원, 합쳐 37만 3,300원(12.4%)이 빠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홈택스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결과를 더한 값이에요.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 다섯 칸에서 37만 3,300원이 빠집니다 300만원에서 빠지는 것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그리고 소득세 74,350원과 지방소득세 7,430원입니다. 4대보험이 월급의 9.7%, 세금이 2.7%라 세금보다 보험이 3배 넘게 커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나옵니다(107,850 × 13.14% ≈ 14,170원).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구간과 가족 수로 읽은 값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회사도 같은 300만원에 대해 299,020원을 따로 내니(150인 미만 기준,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0.25%p 더 부담) 근로자와 회사 몫을 합치면 한 달 59만 540원 이 보험료로 나갑니다. 월급의 20%에 가까운 돈이네요. 2026년 요율표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근로자가 내는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절반씩(전체 9.5%·7.19%)이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분 1.8%를 절반씩 내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0.25~0.85%는 사업주만 냅니다. 국민연금은 법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틀립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