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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기간 3년 — 진료일부터 세고, 실손24는 앱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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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실손보험 청구 기간은 3년 입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했어요( 상법 제662조 ). 세는 날은 보험사고가 생긴 날, 실손이라면 진료비를 낸 진료일입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2023년 9월 8일 이후 병원비만 청구할 수 있어요. 밀린 영수증이 있다면 오래된 것부터 실손24 앱에 넣는 게 순서입니다.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청구기한 언제까지인가요?"라는 질문의 답은 이 세 줄이에요. 3년은 진료일부터, 퇴원일이나 치료 종료일이 아니에요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일이고 실손은 그날 진료비를 낸 날입니다. 소비자24 피해구제 사례가 있어요. 보험사가 면책이라고 잘못 안내해 청구를 미룬 가입자도 "소멸시효 기산점은 여전히 사고 발생일"이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 잘못이 '사실상의 장애'일 뿐 '법률상의 장애'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치료 종료 후 3년'이라는 표현은 입원처럼 치료가 이어진 경우의 말이고, 통원은 진료일마다 따로 셉니다. 진료 형태 세기 시작하는 날 2026년 9월 7일 기준 통원(외래·약국) 그날 진료비를 낸 날 2023년 9월 8일 이후분 입원 진료비를 정산한 퇴원일 2023년 9월 8일 이후 퇴원 사고 후 치료 사고 발생일 2023년 9월 8일 이후 사고 2015년 3월 12일 이전 사고는 옛 상법대로 2년이었어요. 지금 남은 2~3년 사이 영수증은 전부 3년 규정을 받습니다. 3년이 지나면 못 받나 — 원칙은 그렇고, 소액은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소멸이에요. 다만 이코리아 보도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NH농협생명이 2018년 4월 사고를 2023년 4월에 청구한 가입자에게 지급했고, 담당자는 "'선의'의 고객으로 인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한화생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