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쓰기 전에 — 15억 1주택 394만원, 2주택은 2억 2,062만원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정확한가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 계산기 자체를 못 믿겠다는 질문이 나란히 올라와 있어요. 2026년 9월 기준 답은 이렇습니다. 홈택스 자동계산은 로그인만 하면 정확하고, 결과가 어긋나는 건 대부분 5월 10일부터 되살아난 다주택 중과 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력 때문이에요. 10년 보유·거주한 15억 1주택은 394만 3,5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9억에 팔면 2억 2,061만 6,000원이 나옵니다. 산식 여섯 줄이면 계산기 없이도 같은 숫자가 나와요. 홈택스 자동계산은 로그인부터 — 메뉴 위치와 세 가지 계산기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메뉴는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이고, 그 아래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대상자 확인, 건물 기준시가가 있어요. 자동계산을 누르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는 팝업이 뜨고,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어디에서 해볼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에요. 들어가서 넣을 값은 산식에 들어가는 그것들입니다. 취득일·양도일·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 다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예요. 거주기간을 비워 두거나 조정대상지역을 '해당 없음'으로 두면 결과가 몇천만원씩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집이라면 증여세 계산기 글의 증여일이 취득일이 되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산 날이 취득일이라 상속세 면제 한도 를 따질 때 본 취득 서류가 그대로 필요해요. 산식 여섯 줄로 직접 계산 — 세 가지 사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다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고, 세율을 곱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