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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양식 쓰면 2억 1,739만원까지 무이자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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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이 모자라 가족에게 2억을 빌리려는데, 무이자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2억 1,739만원(217,391,304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가 증여로 보는 이익을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로 정해 두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이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차용증 양식 자체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대신 조문이 따지는 값이 정해져 있어서, 그 값들이 종이와 통장에 남아 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율을 몇 퍼센트로 적어야 하는지,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전부 여기서 갈립니다. 무이자 한도 2억 1,739만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금액 1천만원을 적정 이자율 4.6%로 나눈 값이 한도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을 대입하면 217,391,304원 이 경계로 나옵니다. 증여로 보는 이익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그 이익이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따라서 한도 = 10,000,000 ÷ 0.046 = 217,391,304.34…원 원 단위로 끊어 보면 경계가 선명합니다. 217,391,304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익이 9,999,999.98원이라 1천만원에서 0.02원이 모자랍니다. 여기서 1원만 더한 217,391,305원이면 10,000,000.03원이 되어 기준금액을 넘어섭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만 적고 있어서, 1천만원에 닿는 순간 계산된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원 전부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