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없이 — 합계 550만원이면 50만원, 10월 예정고지는 절반
먼저 답부터 적으면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이고, 부가세가 들어 있는 합계금액에서 세금만 빼려면 11로 나누면 됩니다. 10월에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2026년 1기(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고, 그 절반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혹시 합계 550만원에 10%를 곱해 55만원으로 잡고 계셨다면 5만원이 틀립니다. 550만원 ÷ 11 = 50만원이 맞아요. 2026년 9월 10일 기준 국세청 산식이면 계산기 없이 세 줄로 끝나요. 산식을 먼저 알고 계산기를 여는 순서는 양도세 계산기 쓰기 전에 글과 같아요. 계산기 없이 세 줄로 끝나는 부가세 산식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고, 세율은 10%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페이지는 이 관계를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고 적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을 전액 공제받는다고 안내해요. 원문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에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합계의 10%,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분의 세액이에요. 세 줄이면 됩니다. 상황 계산 결과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붙는 부가세 1,000만원 × 10% 100만원 (합계 1,100만원) 합계 1,100만원에서 부가세만 빼기 1,100만원 ÷ 11 100만원 (공급가액 1,000만원) 합계 550만원에서 부가세만 빼기 550만원 ÷ 11 50만원 (×10%로 하면 55만원, 5만원 과다) 일반과세자 2026년 1기 납부세액 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 300만원 200만원 10월 예정고지 (1기 납부세액 200만원) 200만원 × 50% 100만원 고지 10월 예정고지 (1기 납부세액 90만원) 90만원 × 50% = 45만원 50만원 미만이라 고지 없음 표의 200만원은 공급가액 5,000만원어치를 팔고 3,000만원어치를 사들인 일반과세자의 값이에요.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매입세액 300만원을 빼면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