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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쓰기 전에 — 3억 증여하면 3,8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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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억원 을 증여하면 신고 후 실제로 낼 세금은 3,880만원 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공제와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를 차례로 빼고 남는 금액이에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2억 5,000만원에 20% 세율이 붙고, 거기서 누진공제 1,000만원과 신고세액공제 3%가 다시 깎입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의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증여세 계산은 네 칸만 채우면 끝납니다 증여세는 복잡해 보여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고, 마지막에 신고세액공제를 덜어냅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에 이 순서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계산기가 하는 일도 결국 이 네 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대략의 금액이 잡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로 봅니다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한도가 1회가 아니라 10년간의 누계 라는 점이에요. 5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쓸 수 있는 공제는 2,000만원만 남습니다. 증여자 공제 한도액(10년 누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그 밖의 관계 없음 '동일인'을 어떻게 보는지도 함정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 해서 봐요.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따로 받아도 합쳐서 한 사람에게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다시 가산합니다. 세율은 다섯 구간, 누진공제가 함께 붙습니다 세율만 보면 겁이 나지만 누진공제를 같이 봐야...

톤틴연금이란? 오래 살수록 더 받는 구조와 가입 전 유의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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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틴연금은 중도해지하거나 일찍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재원을 남아 있는 가입자들에게 재분배해서, 오래 살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연금보험입니다. 국내에는 2026년 1월 신한라이프가 '신한톤틴연금보험'을 업계 최초로 내놓았고,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 일반 연금 대비 연금액이 최대 38% 높아지는 구조예요. 다만 그 38%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숫자예요 — 금융위 자료와 업계 보도를 여럿 대조해 보니, 순수 톤틴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더 받는다 — 톤틴의 원리 원리는 단순합니다. 연금 재원을 개인별로 쌓아 두는 게 아니라, 지급 시점에 계약을 유지 중인 사람들끼리 나누는 방식이에요. 신한금융그룹 공식 해설의 예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입자 10명이 총 1억 원을 적립해 1인당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시간이 지나 유지자가 7명으로 줄었을 때 같은 재원을 7명이 나누므로 1인당 월 138만 원 으로 늘어납니다. 17세기 이탈리아 은행가 로렌초 톤티의 이름에서 온 방식인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이 나보다 먼저 바닥나는' 장수 리스크의 대응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국내 상품은 지금 한 곳뿐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국형 톤틴 상품은 신한라이프의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 하나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에서 12개월 배타적사용권 을 받아 당분간 다른 회사가 같은 구조를 팔 수 없어요. 구분 신한톤틴연금보험 가입 나이 15~55세 연금 개시 나이 30~95세 보험료 월납 30만 원 이상 납입 기간 10년 이상 사망·해지 시 납입 보험료 또는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 지급 출시 안내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을 연금개시일까지 유지한 경우 해당 기간에 따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최대 35%까지의 연금개시 보너스를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 기업 720만원·청년 최대 720만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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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회사가 각각 얼마를 받는지 헷갈린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지원금이 기업에 가는 몫과 청년에게 직접 가는 몫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부터는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뉘어,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도 근속 인센티브로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만 좋은 제도가 아니라 청년 통장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뀐 게 핵심이에요. 2026년, 뭐가 달라졌나 작년까지는 취업애로청년 유형과 빈일자리 업종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 기준으로 재편됐습니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을 줄이고 지방 기업 인력난을 덜자는 취지라, 비수도권 쪽 혜택이 눈에 띄게 커졌어요. 구분 수도권형 비수도권형 기업 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채용 가능 청년 취업애로청년만 일반 청년도 가능 청년 근속 인센티브 없음 6개월 근속 시 2년간 480만~720만 원 지역 구분 수도권 전체 일반·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 청년 인센티브는 지역 인구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이 붙습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2년간 480만 원(반기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 원(반기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 원까지 올라가요. 기업과 청년, 각각의 요건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업·문화콘텐츠업·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1인 이상)도 참여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정규직 채용에 주 28시간 이상 근무가 기본입니다. 수도권형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같은 취업애로 요건까지 필요하고, 비수도권형은 일반 청년도 대상이 돼요. 공통 : 채용 전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등 기본 요건이 붙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2026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방법 — 10년 분할 조건·담보·가산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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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면 세금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iN에도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어떻게 내느냐'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와요. 결론부터 말하면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신청은 상속세 신고기한(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대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연 3.1%로 붙어요. 조건과 기한, 담보 기준, 실제로 얼마씩 내게 되는지 계산까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부연납이 되는 조건 세 가지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신고할 때 낼 세액이든 고지서에 적힌 세액이든 2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각 회분 1천만 원 이상 — 연 단위로 나눈 금액이 회당 1천만 원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해요. 세액이 4천만 원이면 최대 3년(4회)까지만 됩니다. 납세담보 제공 — 부동산·예금 등은 신청세액의 120% 이상,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110% 이상 가액으로 담보를 잡습니다. 보험증권처럼 확실한 담보면 신청일에 자동으로 허가돼요.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최대 10년입니다. 가업상속재산은 비율에 따라 10년(3년 거치 7년) 또는 최대 20년까지 길어져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 신청 시점이 두 갈래입니다. 상속세를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그러니까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돼요. 제출은 홈택스( hometax.go.kr )나 관할 세무서 어느 쪽이든 가능하고, 담보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감정평가서 또는 보험증권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상속세 납부 안내 에서 확인됩니다. 가산금 3.1%, 실제로 얼마나 낼까 연부연납 가산금은 각 회분을 내는 날의 이자율로 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2026 — 보험료율 9.5% 오른 뒤 내 연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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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늘어난 걸 보고 나서야 제도가 바뀐 걸 알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더 내는 대신 더 받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다만 내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직접 조회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18년 만의 연금 개편이라 바뀐 폭이 작지 않습니다. 핵심은 세 줄로 정리됩니다. 구분 이전 2026년 비고 보험료율 9% 9.5%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 소득대체율 41.5% 43%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예시) 123만 7천 원 132만 9천 원 월소득 309만 원·40년 가입 예시에 나오는 309만 원은 202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입니다. 이 소득으로 40년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월 9만 2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수령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같은 309만 원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가 본인부담 월 7,700원, 지역가입자가 월 15,400원 늘어납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세 가지 방법 정확도와 준비물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nps.or.kr) — 로그인 후 예상연금액 조회로 들어가면 내가 실제로 납부한 이력이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간편인증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인증서를 따로 챙기기 번거로울 때 편합니다. 납부 이력도 같이 확인됩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 — 인증 없이 월 보험료만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아직 가입 전이거나 소득이 바뀔 예정이라 대략만 보고 싶을 때 쓸 만합니다. 재산이나 소득 구성이 복잡해서 헷갈린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로 물어보는 쪽이 빠릅니다. 조회 결...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 2026 — 단독 247만원 기준·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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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가까워지면 "우리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하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 면 대상입니다. 작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올라서 새로 대상이 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올해 기준이 얼마나 올랐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받도록 매년 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이 기준선을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르는데, 올해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폭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 기준연금액(월 최대) 342,510원 349,700원 +7,190원 기준연금액이 오른 건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자 20%씩 감액되어 합산 559,520원이 지급됩니다. 간혹 "기초연금 40만 원" 이야기를 보셨을 텐데, 그건 저소득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추진 계획 입니다.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최대 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한 값 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사업·이자소득 재산: 살고 있는 집·토지 같은 일반재산,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 그래서 "집 한 채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별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계산해 보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공제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