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쓰기 전에 — 3억 증여하면 3,880만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억원 을 증여하면 신고 후 실제로 낼 세금은 3,880만원 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공제와 누진공제, 신고세액공제를 차례로 빼고 남는 금액이에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2억 5,000만원에 20% 세율이 붙고, 거기서 누진공제 1,000만원과 신고세액공제 3%가 다시 깎입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의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증여세 계산은 네 칸만 채우면 끝납니다 증여세는 복잡해 보여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고, 마지막에 신고세액공제를 덜어냅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에 이 순서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계산기가 하는 일도 결국 이 네 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대략의 금액이 잡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로 봅니다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한도가 1회가 아니라 10년간의 누계 라는 점이에요. 5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쓸 수 있는 공제는 2,000만원만 남습니다. 증여자 공제 한도액(10년 누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그 밖의 관계 없음 '동일인'을 어떻게 보는지도 함정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 해서 봐요.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따로 받아도 합쳐서 한 사람에게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다시 가산합니다. 세율은 다섯 구간, 누진공제가 함께 붙습니다 세율만 보면 겁이 나지만 누진공제를 같이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