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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기분 납부 9월 16~30일 — 7월에 냈는데 또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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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분명히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왔다면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재산세는 원래 반씩 두 번 냅니다.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이에요. 2026년 9월 기준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 15일간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통지가 또 오면 잘못 나온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고지서가 두 번 오는 게 정상인 경우와, 7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나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7월에 냈는데 왜 9월에 또 나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를 반으로 쪼개도록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은 주택의 납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같은 조문에서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만 ,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냅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집은 세액이 20만원을 넘는다면 7월과 9월에 같은 금액이 두 번 오고, 상가나 땅을 함께 가진 집은 7월과 9월 고지 내역이 서로 다릅니다. 9월 고지서에 담기는 것 9월에는 세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위택스 지방세일정안내는 9월 16~30일 칸에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을 적어 두었습니다. 세목 9월 납부 대상 근거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의 1/2 지방세법 제115조 토지분 재산세 연세액 전액 지방세법 제115조 건축물·선박·항공기 없음 (7월에 완납) 지방세법 제115조 환경개선부담금 함께 고지 위택스 지방세일정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재산세가 아닌데, 부과 대상이면 같은 기간에 함께 고지됩니다. 고지 금액이 작년 9월과 다르게 느껴지면 이 항목이 섞였는지부터 보는 게 빠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세목란 — 주택분만 있는지, 토지분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