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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만 원이 들어오는 퇴직연금 DC형 운용 방법, 안 고르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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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 원의 12분의 1, 연 400만 원.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 원인 사람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사용자가 한 해 동안 넣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임금총액 3,600만 원이면 연 300만 원이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지 가입자가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은 법이 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기준이에요. 회사가 확정기여형(DC)을 두고 있다면 계좌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돈도 쌓이고 있습니다. 운용 지시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적립금이 지금 어떤 유형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부터가 출발점입니다. 연 400만 원이 들어오는 계산, 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사용자가 DC형 계좌에 넣어야 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입니다. 임금총액 4,800만 원이면 연 400만 원, 3,600만 원이면 연 300만 원이 하한선이에요. 월 기본급만 12로 나누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임금총액에는 상여와 수당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는 이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넣도록 하고, 납입 주기와 늦었을 때 붙는 이자까지 정해 두고 있어요. 항목 법이 정한 내용 근거 사용자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 제20조제1항 납입 주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0조제3항 늦게 넣으면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지연이자 제20조제3항 퇴직할 때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납입 제20조제5항 가입자 추가 납입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스스로 납입 가능 제20조제2항 '매년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은 달마다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따라 연...

IRP 계좌 해지 신청 2026 — 세금 16.5%, 사유 있으면 5.5%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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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IRP를 깨서 목돈을 만들 생각이라면, 먼저 알아둘 숫자는 16.5% 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전부에 기타소득세가 이 비율로 붙어요.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금소득세 3.3~5.5% 로 내려가고, 무주택자의 집 구입은 필요한 만큼만 빼는 대신 세율은 16.5% 그대로입니다. "퇴직금 IRP 계좌 해지 시 세금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의 답은 어떤 돈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로 정리했어요. 해지하면 어떤 돈에 얼마가 붙나 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이고 세금이 각각 다릅니다. 국세청은 연금 외 수령의 세율을 "기타소득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라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 계좌 안의 돈 해지(일시금) 때 세금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0% 0%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으면 60%) 한도인 연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공제를 못 받은 대신 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어느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IRP 계좌 조회 글의 어카운트인포나 금융회사 앱에서 납입 내역을 보면 나오고,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안 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해지해도 손해가 없어요. 받은 공제보다 더 내는 경우 — 총급여로 직접 계산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손해가 커집니다. 공제율은 13.2%인데 뱉을 때는 16.5%라서요.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2년 동안 900만원씩 1,800만원을 넣고 수익이 120만원 났다고 해 보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돈은 1,800만원의 13.2%인 237만 6천원입니다. 지금 해지하면 1...

IRP 계좌 조회 2026 — 어카운트인포 '내계좌 한눈에', 밤 10시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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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줄이면, 내 IRP 계좌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의 '내계좌 한눈에' 메뉴 하나로 확인됩니다. 은행·증권사에 흩어진 계좌를 한 화면에 모아 보여주기 때문에 금융회사마다 로그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일 09:00~22:00 안에 들어가야 조회가 됩니다. 퇴직하면서 회사가 열어 준 계좌라면 어느 금융회사인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기 전에 계좌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조회 경로는 세 가지고, 목적이 다릅니다 경로 무엇을 보여주나 이용시간 어카운트인포 '내계좌 한눈에' 은행·증권 계좌를 금융회사별로 모아 표시 매일 09:00~22:00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합친 노후 전체 그림 금감원 홈페이지 내 메뉴로 이동 가입 금융회사 앱·홈페이지 잔액·상품 구성·수익률까지 상세 회사별 상이 계좌가 어디 있는지 찾는 단계면 첫 번째, 노후 준비 전체를 보려면 두 번째, 실제로 돈을 굴리거나 옮기려면 세 번째입니다. 어카운트인포에는 'IRP'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찾을 메뉴 이름은 '내계좌 한눈에' 입니다. 화면 상단 주요메뉴에 내계좌 한눈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내 금융 안심차단, 내카드 한눈에, 금융정보 조회 같은 항목이 나란히 있는데 어디에도 'IRP'나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IRP는 은행·증권 계좌로 잡히기 때문에 이 메뉴 안에 들어옵니다. 서비스 소개 문구는 " 흩어져 있던 모든 금융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입니다. 계좌 목록을 실제로 열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그 앞 화면까지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은 금융결제원이 하고 문의는 1577-5500 입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로그인해도 안 나옵니다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