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만 원이 들어오는 퇴직연금 DC형 운용 방법, 안 고르면 어떻게 되나?
4,800만 원의 12분의 1, 연 400만 원.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 원인 사람의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사용자가 한 해 동안 넣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임금총액 3,600만 원이면 연 300만 원이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지 가입자가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은 법이 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9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기준이에요. 회사가 확정기여형(DC)을 두고 있다면 계좌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돈도 쌓이고 있습니다. 운용 지시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적립금이 지금 어떤 유형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부터가 출발점입니다. 연 400만 원이 들어오는 계산, 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사용자가 DC형 계좌에 넣어야 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입니다. 임금총액 4,800만 원이면 연 400만 원, 3,600만 원이면 연 300만 원이 하한선이에요. 월 기본급만 12로 나누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임금총액에는 상여와 수당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는 이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넣도록 하고, 납입 주기와 늦었을 때 붙는 이자까지 정해 두고 있어요. 항목 법이 정한 내용 근거 사용자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 제20조제1항 납입 주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0조제3항 늦게 넣으면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지연이자 제20조제3항 퇴직할 때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납입 제20조제5항 가입자 추가 납입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스스로 납입 가능 제20조제2항 '매년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은 달마다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따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