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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사촌은 이제 안 되고 혼인·출산 합쳐 1억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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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의 기타 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으로 좁아졌습니다. 관계별 공제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고 모두 10년 단위로 셉니다. 2023년 12월 31일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두 개를 합쳐 1억원 이 한도예요. 혹시 기타 친족 범위를 '6촌 이내 혈족'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2025년 3월 13일까지의 기준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현행 법령(시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으로 확인한 값이에요.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증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자라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래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한 번에 쓰는 액수가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 한도 근거 배우자 6억원 제53조 제1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원 제53조 제2호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 2,000만원 제53조 제2호 단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000만원 제53조 제3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제53조 제4호 이 표는 국세청 누리집 안내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페이지는 본문이 "콘텐츠를 준비중입니다"로만 떠 있어 공제 한도표가 빠져 있어요.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에서 봐야 맞습니다. 국세청 페이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료는 증여세 세율표 쪽이에요. 국세청 누리집은 같은 내용이 메뉴 번호(mi)에 따라 다른 자리에 걸립니다. 증여세 페이지 주소를 저장해 두면 나중에 화면 상단 경로가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안내'로 표시되기도 해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