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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9월 16~30일 — 놓치면 공제 12억이 9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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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부터 적으면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는 2026년 9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으로 합니다.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를 과세 대상에서 빼는 것이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 봐 달라는 것이 과세특례이고, 둘은 서식과 홈택스 메뉴가 다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으로 올라가고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아요.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를 했고 소유권·전용면적·임대등록에 변동이 없으면 올해 다시 내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지식iN 질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의 답이 이것이에요. 국세청은 예상 대상자 4만 8천 명에게 9월 9일부터 안내문을 보냈고(한국세정신문 9월 10일 보도), 2026년 9월 11일 기준 신고 시작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9월에 신고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올해 9월에 서류를 내야 하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임대·사원용 주택이나 주택신축용 토지를 새로 갖게 됐거나 등록 내용이 바뀐 사람은 합산배제 신고,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자 취급을 새로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특례 신청입니다. 효과는 아래 표처럼 달라요. 구분 합산배제 과세특례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주택(기숙사·미분양·멸실예정 등), 주택신축용 토지(취득 5년 안 사업계획 승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소형 신축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준공 후 미분양,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효과 해당 주택·토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최대 80% 서식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과세특례 신청서(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각종 특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