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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해지 신청 2026 — 세금 16.5%, 사유 있으면 5.5%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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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IRP를 깨서 목돈을 만들 생각이라면, 먼저 알아둘 숫자는 16.5% 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전부에 기타소득세가 이 비율로 붙어요.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금소득세 3.3~5.5% 로 내려가고, 무주택자의 집 구입은 필요한 만큼만 빼는 대신 세율은 16.5% 그대로입니다. "퇴직금 IRP 계좌 해지 시 세금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의 답은 어떤 돈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로 정리했어요. 해지하면 어떤 돈에 얼마가 붙나 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이고 세금이 각각 다릅니다. 국세청은 연금 외 수령의 세율을 "기타소득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라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 계좌 안의 돈 해지(일시금) 때 세금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0% 0%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퇴직소득세 100%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으면 60%) 한도인 연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공제를 못 받은 대신 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어느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IRP 계좌 조회 글의 어카운트인포나 금융회사 앱에서 납입 내역을 보면 나오고,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안 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해지해도 손해가 없어요. 받은 공제보다 더 내는 경우 — 총급여로 직접 계산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손해가 커집니다. 공제율은 13.2%인데 뱉을 때는 16.5%라서요.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2년 동안 900만원씩 1,800만원을 넣고 수익이 120만원 났다고 해 보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돈은 1,800만원의 13.2%인 237만 6천원입니다. 지금 해지하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