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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ISA 납입 순서 — 900만원 나누기에 49만 5천원이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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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900만 원을 넣는데 왜 순서를 따지느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한도표로 직접 계산해 보니, 총급여 4,8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만 몰면 99만 원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나누면 148만 5천 원 을 돌려받습니다. 49만 5천 원 차이 예요. 카페 질문 중에 "연금저축 및 IRP, ISA 입금한도 입금순서 문의"가 유독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총액이 같아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로 결과가 달라져요.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우는 게 순서인 이유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의 한도표를, 두 줄에 걸쳐 병합돼 있는 한도 칸을 풀어서 옮기면 이렇습니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천만 원(5.5천만 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4.5천만 원(5.5천만 원) 초과 600만원(900만원) 12% 괄호 밖 600만 원이 연금저축 단독 한도 , 괄호 안 900만 원이 퇴직연금까지 합친 한도 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하나로는 600만 원이 천장이고, 남은 300만 원은 IRP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야 인정됩니다. 퇴직연금계좌가 무엇인지도 국세청 페이지에 정의돼 있어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좌가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DC형의 사용자부담금(회사가 넣어 준 돈)은 제외 됩니다. 회사가 넣은 금액은 내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주지 않아요. 직접 계산해 보니 49만 5천원이 갈렸습니다 한도표의 공제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제 환급률(16.5% / 13.2%)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례 공제 인정 금액 돌려받는 금액 총급여 4,800만 원 · 연금저축 900만 원만 600만 원 99만 원 총급여 4,800만 원 · 연금저축 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