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양식 쓰면 2억 1,739만원까지 무이자여도 될까요?

가족간 차용증 양식 쓰면 2억 1,739만원까지 무이자여도 될까요?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 가족에게 2억을 빌리려는데, 무이자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2억 1,739만원(217,391,304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가 증여로 보는 이익을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로 정해 두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이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차용증 양식 자체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대신 조문이 따지는 값이 정해져 있어서, 그 값들이 종이와 통장에 남아 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율을 몇 퍼센트로 적어야 하는지, 국세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전부 여기서 갈립니다.

무이자 한도 2억 1,739만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금액 1천만원을 적정 이자율 4.6%로 나눈 값이 한도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을 대입하면 217,391,304원이 경계로 나옵니다.

  1. 증여로 보는 이익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2. 그 이익이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3. 따라서 한도 = 10,000,000 ÷ 0.046 = 217,391,304.34…원

원 단위로 끊어 보면 경계가 선명합니다. 217,391,304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익이 9,999,999.98원이라 1천만원에서 0.02원이 모자랍니다. 여기서 1원만 더한 217,391,305원이면 10,000,000.03원이 되어 기준금액을 넘어섭니다.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만 적고 있어서, 1천만원에 닿는 순간 계산된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380만원 전부가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원문 화면 - 기준금액 1천만원과 대출받은 날 기준 계산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2026.9.18)

같은 조 제3항은 이익을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나눠 받으면 회차마다 따로 본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볼 곳은 법 제41조의4 제2항입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한도 판정이 빌린 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돌아옵니다.

4.6%는 상증세법 안에 없습니다

적정 이자율 연 4.6%는 상증세법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까지 가야 나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만 합니다. 그 재정경제부령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담긴 것도 숫자가 아니라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라는 지시뿐입니다. 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이라고 정합니다. 1,000분의 46이 곧 연 4.6%죠.

상증세법 제41조의4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까지 이어지는 조문 연결고리 도해

두 군데가 흔히 어긋납니다. 첫째, 이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 4.6%'로 소개하는 자료가 많은데, 현행 조문의 위임 문구와 소관 부처는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입니다. 둘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제1항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제2항이 당좌대출이자율로 갈립니다. 가족 간 대여에 쓰는 4.6%는 제2항이라 항까지 적어야 맞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원문 화면 -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2026.9.18)

원문에는 '4.6%'라는 표기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때는 '1,000분의 46'이나 '당좌대출이자율'로 검색해야 걸립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단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은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의 갈래라, 개인 간 거래에는 본문 쪽이 적용됩니다.

금액과 이자율을 바꾸면 얼마부터 걸리나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무이자로 괜찮고, 2억 1,739만원을 넘어서면 걸립니다. 걸리는 구간이어도 이자를 조금 얹으면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옵니다. 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가 이익을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빌린 금액 무이자일 때 연간 이익 1천만원 기준 기준 아래로 낮추는 이자율
1억원460만원미만 → 제외무이자로 가능
2억원920만원미만 → 제외무이자로 가능
217,391,304원9,999,999.98원미만 → 제외무이자로 가능
3억원1,380만원이상 → 전액 대상연 1.27% 이상
5억원2,300만원이상 → 전액 대상연 2.61% 이상

5억원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무이자면 이익이 2,300만원이지만, 연 2.61%로 이자를 받으면 실제 지급 이자가 1,305만원이라 차액이 995만원으로 내려옵니다. 이자율을 4.6%까지 올리지 않아도 기준 아래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는 셈이죠.

기준을 넘겼다고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납부할 세액이 0이 될 수 있고,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돼 세율이 올라갑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세 계산으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가족간 차용증 양식에 꼭 들어가는 여섯 가지

정해진 서식이 없으니 기준은 조문입니다. 조문이 실제로 따지는 값은 여섯 가지이고, 이것만 빠짐없이 적히면 양식은 어떤 모양이어도 됩니다.

적을 항목 왜 필요한가 근거
대출금액이익 계산의 출발값법 제41조의4 제1항
대출받은 날이익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이자율과 지급일4.6%와의 차액을 계산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
대출기간(만기)안 적으면 1년으로 보고 매년 새로 판정법 제41조의4 제2항
상환 방법과 상환일갚는 시점의 자금 출처를 따진다법 제45조 제2항
양쪽 인적사항과 서명당사자와 작성 사실 특정실무

종이를 채웠으면 통장이 뒤를 받쳐 줘야 합니다.

  • 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습니다 — 현금으로 건네면 대출받은 날을 보여 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적은 이자는 날짜를 지켜 실제로 보냅니다 — 연 2%라고 적어 두고 한 번도 보내지 않으면 실제 지급 이자가 0이라, 계산은 무이자와 같아집니다.
  • 원금 상환도 이체 내역으로 남깁니다 — 상환자금의 출처를 보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법 제45조 제2항).
  • 차용증 사본과 이체 내역을 만기까지 함께 보관합니다 — 판정이 해마다 돌아오는 구조라 한 해치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 쓰기 전에 걸리는 질문들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내용증명이면 되나요

둘 다 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조문이 따지는 것은 대출금액·대출받은 날·이자·상환이 확인되는지이고, 공증과 내용증명은 그중 작성 시점을 뒷받침하는 수단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원리금 입금 기록이 꾸준히 쌓여 있으면 그 자체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작성 날짜를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증인 인증이나 확정일자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몇 퍼센트로 적어야 하나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억 1,739만원 이하라면 0%로 적어도 이익이 1천만원에 못 미칩니다. 그보다 크면 '대출금액 × 4.6% − 실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적고, 적은 대로 실제 지급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차용증을 미리 내야 하나요

차용증을 접수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계산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고, 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빌려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갚지 않은 잔액은 채권으로 남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상환 내역이 그대로 계산 근거가 되므로, 기록이 부실하면 잔액을 다투게 됩니다.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의 분할 납부는 상속세 연부연납 쪽을 함께 보면 됩니다.

차용증을 쓰고도 놓치는 자리는 대개 빌린 날이 아니라 그 뒤입니다. 대출기간을 비워 두면 1년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판정하고, 이자를 적어 놓고 보내지 않으면 종이에 적힌 이자율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갚을 때는 상환자금의 출처를 따로 봅니다. 직업·연령·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차용증은 한 장으로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만기까지 이어지는 기록인 셈입니다.

당장 할 일은 셋입니다. 금액·날짜·기간·이자·상환 방법을 적은 차용증을 만들고, 돈은 계좌로 옮기고, 적어 둔 이자는 날짜를 지켜 보냅니다. 금액이 2억 1,739만원을 넘거나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을 계획이라면 회차별·연도별로 판정이 갈리므로, 조문에 대입해 연도별로 미리 계산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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