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ISA 납입 순서 — 900만원 나누기에 49만 5천원이 갈려요

연금저축 IRP ISA 납입 순서 — 900만원 나누기에 49만 5천원이 갈려요

같은 900만 원을 넣는데 왜 순서를 따지느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한도표로 직접 계산해 보니, 총급여 4,8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만 몰면 99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으로 나누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49만 5천 원 차이예요.

카페 질문 중에 "연금저축 및 IRP, ISA 입금한도 입금순서 문의"가 유독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총액이 같아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로 결과가 달라져요.

연금저축 600만원부터 채우는 게 순서인 이유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의 한도표를, 두 줄에 걸쳐 병합돼 있는 한도 칸을 풀어서 옮기면 이렇습니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천만 원(5.5천만 원) 이하600만원(900만원)15%
4.5천만 원(5.5천만 원) 초과600만원(900만원)12%

괄호 밖 600만 원이 연금저축 단독 한도, 괄호 안 900만 원이 퇴직연금까지 합친 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하나로는 600만 원이 천장이고, 남은 300만 원은 IRP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야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와 IRP 포함 900만원 합산 한도

퇴직연금계좌가 무엇인지도 국세청 페이지에 정의돼 있어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좌가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DC형의 사용자부담금(회사가 넣어 준 돈)은 제외됩니다. 회사가 넣은 금액은 내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주지 않아요.

직접 계산해 보니 49만 5천원이 갈렸습니다

한도표의 공제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제 환급률(16.5% / 13.2%)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례 공제 인정 금액 돌려받는 금액
총급여 4,800만 원 · 연금저축 900만 원만600만 원99만 원
총급여 4,800만 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900만 원148만 5천 원
총급여 4,800만 원 · IRP 900만 원만900만 원148만 5천 원
총급여 6,200만 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900만 원118만 8천 원

같은 900만원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갈리는 환급액 비교

눈여겨볼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IRP 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결과가 같다는 점입니다. 합산 한도가 900만 원이라 IRP 단독으로도 천장까지 채워집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라는 조언이 도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두 계좌는 중도 인출 규칙과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공제율이라는 점입니다. 한도는 그대로예요. 총급여 4,800만 원과 6,200만 원 모두 900만 원을 인정받지만, 환급률이 16.5%에서 13.2%로 낮아져 29만 7천 원이 줄어듭니다.

IRP 와 ISA 는 언제 끼워 넣나요

ISA 는 매년 쓰는 카드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조건이 못박혀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바로 아래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만기가 온 그 해에만 열리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ISA 만기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

3,000만 원을 만기 전환하면 그 10%인 300만 원이 한도에 얹힙니다. 앞의 사례에 이걸 더해 계산하면 공제 대상이 1,200만 원이 되고, 환급액은 19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148만 5천 원에서 49만 5천 원이 더 붙어요.

같은 페이지에 덜 알려진 항목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가구가 더 낮은 가격의 집으로 옮기면, 그 차액을 IRP 에 1억 원 한도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집을 줄여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경우라면 주택연금 계산기로 따져 본 금액과 함께 놓고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국세청 표를 읽다 두 번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한도 칸입니다. 표의 한도 셀이 두 줄에 걸쳐 하나로 병합돼 있어서, 화면을 눈으로 보지 않고 글자만 뽑으면 아래 줄이 비어 보여요. 처음엔 이걸 "총급여 4.5천만 원 초과 구간은 한도가 없다"로 읽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 구간 모두 600만 원(900만 원)이고,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건 공제율뿐이었어요.

두 번째는 공제율입니다. 표에 적힌 15%·12%를 그대로 곱해 900만 원 × 15% = 135만 원을 얻었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얹힙니다. 실제 체감은 16.5%라서 148만 5천 원이 맞았어요. 13만 5천 원이 어긋났습니다.

한 가지 더. 내 연금을 한꺼번에 보려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 들어갔더니 "본 홈페이지는 금융감독원 메인 홈페이지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의 주소로는 한시적으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라는 안내만 떴습니다. 검색으로 저장해 둔 주소를 쓰고 있었다면 다시 찾아야 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실제 납입액을 넣어 보는 방법도 있는데, 8월에는 첫 화면 배너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근로장려금뿐이라 입구가 없습니다. 그 서비스는 10월 말에 열립니다.

계좌를 열기 전에 짚어 둘 것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만든다면요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IRP 하나로 900만 원까지 채워집니다. 다만 IRP 는 중도 인출 조건이 법으로 제한돼 있어, 자금을 묶어 두는 성격이 강합니다. 인출 계획에 따라 갈리는 문제라 금액만으로 정할 일은 아닙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 정의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로 명시돼 있습니다. 내가 추가로 넣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그 해 안에 납입하면 인정됩니다. 다만 ISA 만기 전환은 만기 해에만 열리는 한도라, 만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환급액을 미리 보려면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의 한도와 공제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말부터 열립니다. 노후 소득 전체를 보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기초연금 대상자 조회를 함께 확인해 두면 그림이 잡힙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채운다 — 단독 한도가 여기까지입니다
  2. 남은 300만 원은 IRP 나 DC형 추가납입으로 돌린다 — 합산 900만 원이 천장입니다
  3. ISA 만기가 오는 해라면 그해에 전환한다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한도에 더해집니다

어떤 상품에 담아 어떻게 굴릴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고, 여기서 다룬 건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순서까지입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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