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해지 신청 2026 — 세금 16.5%, 사유 있으면 5.5%로 끝나요
혹시 IRP를 깨서 목돈을 만들 생각이라면, 먼저 알아둘 숫자는 16.5%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전부에 기타소득세가 이 비율로 붙어요.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금소득세 3.3~5.5%로 내려가고, 무주택자의 집 구입은 필요한 만큼만 빼는 대신 세율은 16.5% 그대로입니다. "퇴직금 IRP 계좌 해지 시 세금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의 답은 어떤 돈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로 정리했어요.
해지하면 어떤 돈에 얼마가 붙나
계좌 안의 돈은 세 종류이고 세금이 각각 다릅니다. 국세청은 연금 외 수령의 세율을 "기타소득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연금소득).
| 계좌 안의 돈 | 해지(일시금) 때 세금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 | 0% | 0% |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으면 60%) |
한도인 연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공제를 못 받은 대신 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어느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IRP 계좌 조회 글의 어카운트인포나 금융회사 앱에서 납입 내역을 보면 나오고,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안 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해지해도 손해가 없어요.
받은 공제보다 더 내는 경우 — 총급여로 직접 계산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손해가 커집니다. 공제율은 13.2%인데 뱉을 때는 16.5%라서요.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2년 동안 900만원씩 1,800만원을 넣고 수익이 120만원 났다고 해 보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돈은 1,800만원의 13.2%인 237만 6천원입니다. 지금 해지하면 1,920만원의 16.5%인 316만 8천원을 내니 79만 2천원을 더 내는 셈이에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공제율이 16.5%라 297만원을 돌려받았고, 해지세는 똑같이 316만 8천원이라 차이는 수익 120만원에 붙은 19만 8천원뿐입니다. 같은 계좌를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사유로 깨면 5.5%가 적용돼 105만 6천원으로 끝나고요. 소득이 높을수록, 넣은 지 오래됐을수록 해지가 비싸지는 구조라 연금저축·IRP·ISA 납입 순서를 정할 때 IRP를 맨 뒤에 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5.5%로 끝나는 사유는 여섯 가지
금감원 연금세제 안내가 적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금융회사 영업정지입니다(금감원 연금저축 세제). 이 사유로 빼는 돈은 해지가 아니라 연금 수령으로 봐서 70세 미만이면 5.5%, 70대는 4.4%, 80세부터 3.3%가 됩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진단서 같은 확인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하고, 질병·부상은 의료비와 간병비, 휴직 기간 월 150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범위까지만 낮은 세율이에요. 그 이상 빼면 초과분은 16.5%입니다.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은 다섯 사유뿐, 주택은 세금 그대로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마음대로 일부 인출이 안 됩니다. 은행이 안내하는 법정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천재지변 다섯 가지예요(KB퇴직연금 자주 찾는 질문).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한 돈이 300만원이어도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두 목록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에요.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은 인출 사유에는 있지만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없어서, 돈은 빼도 세율은 16.5%입니다. 요양도 세법은 3개월, 퇴직급여법은 6개월이라 6개월 이상 요양이면 '일부 인출 + 낮은 세율' 둘 다 되고, 3~6개월 사이면 낮은 세율은 되지만 일부 인출은 안 돼요.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적혀 있을 때만 주택 구입으로 인정됩니다.
해지 신청 경로와 퇴직금 입금 직후의 함정
해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만 됩니다. 국민은행 기준으로 인터넷뱅킹 퇴직연금 메뉴에 개인형IRP 해지 신청과 해지신청 조회/취소가 따로 있고, 중도인출은 은행 양식의 중도인출지급신청서를 써서 영업점에 접수하는 방식이에요. 카페에는 "IRP 실수로 해지 버튼 눌렀어요"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신청 당일이면 조회/취소 메뉴에서 되돌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의 개인형 IRP 계좌안내 탭에도 가입·이체·해지·연금수령 신청이 나뉘어 있고, 옛 주소인 100lifeplan.fss.or.kr은 안내 페이지만 남아 있어 한 번 더 눌러야 실제 포털이 열려요.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직후에 바로 해지하면 입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주기 때문인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세금의 30%가 깎이고 10년을 넘기면 40%가 깎여요. 다른 회사 계좌로 옮기고 싶다면 해지가 아니라 계약이전 메뉴를 써야 세금 없이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IRP 해지는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16.5%를 내는 일이고,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5.5% 이하로 내려갑니다. 지금 할 일은 계좌 안에서 공제 안 받은 납입금이 얼마인지 보고, 필요한 돈이 다섯 가지 인출 사유에 걸리는지 따져 보는 것이에요.
참고 자료: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세제 · KB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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