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 12억·9억·7억이 모두 과세표준 2억이 되는 공제 조합
자녀공제는 한 명에 5,000만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이 자녀공제를 더해 일괄공제 5억원을 넘기려면 자녀가 일곱 명은 있어야 하니, 웬만한 집은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5억원 쪽으로 정해져요. 2026년 9월 19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대로 상속재산 12억원·9억원·7억원을 계산해 보면 모두 과세표준 2억원, 산출세액 3,000만원에서 멈춥니다. 상속세 계산기의 답은 어떤 공제를 쓸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상속세 계산기가 실제로 묻는 칸
상속받은 재산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만든 뒤,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흐름도에 사전증여재산 칸이 따로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10년 안에 미리 넘긴 재산이 과세가액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라, 증여를 먼저 검토하는 중이라면 증여세 계산기 쪽 계산과 함께 봐야 해요.
공제는 두 줄이 거의 다 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이 두 줄이 대부분을 채웁니다. 상증세법 제21조는 일괄공제를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 쪽을 쓰는 구조예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제19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도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에요.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배우자 몫을 나누는 기한이 따로 있는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2억·9억·7억을 조문대로 계산하면
세 집 모두 과세표준 2억원에서 멈춥니다. 채무·장례비용·사전증여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없다고 두고,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액 5억원만 잡은 값이에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으면 공제가 더 커지니 아래 과세표준은 상한선으로 보면 됩니다.
| 상속재산 | 상속인 | 쓸 수 있는 공제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
| 12억원 | 배우자 + 자녀 2명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원 | 2억원 |
| 9억원 | 배우자 단독 | 기초 2억 + 배우자 5억 | 7억원 | 2억원 |
| 7억원 | 자녀 2명 | 일괄 5억 | 5억원 | 2억원 |
12억원짜리 집과 7억원짜리 집이 같은 과세표준에 서는 건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한 줄 차이예요. 자녀 2명만 상속받는 7억원 사례에서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5,000만원 × 2명)을 더하면 3억원이라, 일괄공제 5억원이 2억원 더 큽니다.
과세표준 2억원이면 산출세액 3,000만원
과세표준 2억원 구간은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만원이라 산출세액이 3,000만원입니다. 세율 구간은 법령 사이트 대신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에서 봐야 해요. 상증세법 제26조 본문에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까지만 글자로 적혀 있고, 정작 구간표는 조문에 딸린 표라서 본문 텍스트에 나오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산출세액 뒤에는 세대생략 할증과 세액공제, 가산세가 더 붙거나 빠집니다. 최종 납부액은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에서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은 어떻게 되나요
못 씁니다. 제21조 제2항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라고 못 박아 두었어요. 자녀가 상속을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순간 5억원짜리 일괄공제가 기초공제 2억원으로 내려앉습니다. 위 표의 9억원 사례가 공제 7억원에서 멈춘 이유가 이 단서예요.
- 배우자 + 자녀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 자녀만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없음
- 배우자 단독 — 일괄공제 제외,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가는 길
- 홈택스 첫 화면 왼쪽 위 전체메뉴를 누릅니다. 메뉴가 주소로 열리지 않아 즐겨찾기로는 바로 못 들어가요.
- 모의계산 묶음에서 (모의계산) 상속세 자동계산을 고릅니다. 바로 옆에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이 나란히 있습니다.
- 같은 묶음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로 10년 안에 넘긴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입력 화면은 로그인 뒤에 열립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주소 끝 번호 한두 자리로 화면이 갈립니다. 같은 모양의 주소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이어지니, 주소를 고쳐 넣는 대신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메뉴를 눌러 들어갑니다. 물려받은 집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양도세 계산기 글의 취득일·취득가액 항목을 미리 챙겨 두세요.
상속세 계산기 결과를 흔드는 세 가지 물음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같이 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제21조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하나를 고르는 구조예요. 두 줄을 더해 7억원을 빼면 공제를 2억원 과하게 잡은 신고가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공제도 못 받나요
일괄공제 5억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21조 단서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분할 기한 안에 나누고 신고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국세청 세액계산흐름도에서 사전증여재산은 과세가액을 만드는 항목 가운데 하나예요. 홈택스에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메뉴가 따로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공제 항목을 더 자세히 갈라 보려면 상속세 면제 한도 쪽에 항목별 금액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속재산을 다 세기 전에 답이 거의 정해지는 칸이 둘 있어요. 배우자가 상속인에 들어가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이 둘로 공제 합계를 먼저 잡고 나서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의 순서대로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에 숫자를 넣으면, 계산기가 내놓은 값이 맞는지 스스로 대조할 수 있어요. 공제 합계가 상속재산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니, 그 집은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이미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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