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2026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이 갈림길
2024년 결정 기준으로 상속세가 실제로 매겨진 비율은 전체 피상속인의 5.9%입니다. 열일곱 명에 한 명꼴인데, 나머지 열여섯 명이 세금을 안 낸 이유가 재산이 적어서만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대략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이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선입니다. 상속세법에 '면제 한도'라는 조항은 없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겹쳐서 그 선이 만들어져요.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상속공제 원문을 그대로 대조하고, 공식 산식으로 세 가지 사례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면제 한도'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 공제가 쌓여 만든 선
검색어는 면제 한도지만 법에 있는 이름은 상속공제입니다.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공제 합계가 재산보다 크면 세금이 0원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건 두 항목입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는 일괄공제를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어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라 자녀공제만으로는 일곱 명은 돼야 5억원을 넘어서니, 보통 가정은 그냥 5억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얹힙니다. 원문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라고 되어 있어요.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원이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이 둘을 더한 10억원이 흔히 말하는 '면제 한도'의 정체예요.
어떤 공제가 얼마나 빠지나요
큰 축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둘이고, 나머지는 조건이 맞을 때 얹히는 항목입니다. 금액 기준은 모두 국세청 안내 화면의 수치 그대로예요.
| 공제 항목 | 금액 | 조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다른 인적공제와 모두 중복 가능 |
| 일괄공제 | 위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신고기한 내 신고 시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실제 상속액이 5억 미만이어도 5억 보장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 규모별 차등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100%, 6억원 한도 |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구간이 조금 특이해서 따로 볼 만합니다. 예금이 많은 집일수록 이 한 줄로 수천만원이 빠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액수가 큽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으며,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그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네 가지가 다 맞으면 주택가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뺍니다.
세 가지 상황을 공식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기 대신 국세청 산식과 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채무·장례비용과 사전증여는 없다고 단순화했습니다.
| 상황 | 상속재산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A. 배우자 + 자녀 2명 | 10억원 | 10억 4,000만원 | 0원 | 0원 |
| B. 자녀 2명만 | 10억원 | 5억 4,000만원 | 4억 6,000만원 | 7,954만원 |
| C. 배우자 + 자녀 2명 | 15억원 | 12억 286만원 | 2억 9,714만원 | 4,795만원 |
A안은 순금융재산 2억원을 포함한 10억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4,000만원(2억원×20%)을 더하면 10억 4,000만원이라 과세표준이 0이 돼요. 세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B안은 배우자가 이미 사망해 자녀 둘만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재산은 A와 똑같은 10억원인데 배우자공제 5억원이 통째로 사라져요. 과세표준 4억 6,00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8,200만원,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246만원)를 빼면 7,954만원입니다. 같은 재산인데 배우자 유무 하나로 8천만원 가까이 갈립니다.
C안은 15억원(순금융재산 3억원)을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만큼 받은 경우예요. 배우자 법정지분은 1.5 대 1 대 1이라 3/7, 15억원의 6억 4,286만원입니다. 5억원을 넘으니 실제 받은 금액이 그대로 공제되고 30억원 한도에도 걸리지 않아요.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공제 6,000만원을 더하면 12억 286만원, 과세표준은 2억 9,714만원이 됩니다. 산출세액 4,943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48만원을 빼 4,795만원이 남아요.
원문을 읽다 발견한, 자주 놓치는 세 줄
-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씁니다. 원문은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못 박아요.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5억원짜리 일괄공제가 날아갑니다.
- 배우자공제를 실제 금액으로 받으려면 분할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끝나야 합니다.
- 신고를 안 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면제 한도를 두고 헷갈리는 것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오른다고 하지 않았나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지만, 그대로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세청 안내 화면의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천만원이에요. 정부가 예고한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미리 나눠 준 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어요. 증여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면 증여세 계산기로 세액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순서상 낫습니다.
세금이 나왔는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비중이 커서 당장 낼 현금이 없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먼저 봅니다. 요건을 갖추면 최장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담보와 가산금 조건이 붙어요. 자세한 조건은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 집의 선이 5억인지 10억인지는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로 거의 결정됩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총액부터 세어 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을 몰아주는 방식이 오히려 손해가 아닌지 따져 보세요.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 생각보다 짧습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상속공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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