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없이 — 합계 550만원이면 50만원, 10월 예정고지는 절반
먼저 답부터 적으면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 부가세가 들어 있는 합계금액에서 세금만 빼려면 11로 나누면 됩니다. 10월에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2026년 1기(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고, 그 절반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혹시 합계 550만원에 10%를 곱해 55만원으로 잡고 계셨다면 5만원이 틀립니다. 550만원 ÷ 11 = 50만원이 맞아요. 2026년 9월 10일 기준 국세청 산식이면 계산기 없이 세 줄로 끝나요. 산식을 먼저 알고 계산기를 여는 순서는 양도세 계산기 쓰기 전에 글과 같아요.
계산기 없이 세 줄로 끝나는 부가세 산식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고, 세율은 10%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페이지는 이 관계를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고 적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을 전액 공제받는다고 안내해요. 원문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에 있습니다.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합계의 10%,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분의 세액이에요. 세 줄이면 됩니다.
| 상황 | 계산 | 결과 |
|---|---|---|
|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붙는 부가세 | 1,000만원 × 10% | 100만원 (합계 1,100만원) |
| 합계 1,100만원에서 부가세만 빼기 | 1,100만원 ÷ 11 | 100만원 (공급가액 1,000만원) |
| 합계 550만원에서 부가세만 빼기 | 550만원 ÷ 11 | 50만원 (×10%로 하면 55만원, 5만원 과다) |
| 일반과세자 2026년 1기 납부세액 | 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 300만원 | 200만원 |
| 10월 예정고지 (1기 납부세액 200만원) | 200만원 × 50% | 100만원 고지 |
| 10월 예정고지 (1기 납부세액 90만원) | 90만원 × 50% = 45만원 | 50만원 미만이라 고지 없음 |
표의 200만원은 공급가액 5,000만원어치를 팔고 3,000만원어치를 사들인 일반과세자의 값이에요.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매입세액 300만원을 빼면 200만원이 나오고, 이 숫자가 10월 예정고지의 출발점이 됩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11로 나눕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세금을 떼려면 ÷ 11이 맞고, × 10%는 틀립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10%라서 그 안에 든 부가세는 합계의 110분의 10, 즉 11분의 1이에요. 공급가액은 합계 × 10/11로 나옵니다. 550만원에 10%를 곱한 55만원은 부가세 위에 부가세를 한 번 더 얹은 값이라 5만원이 많아요.
"네이버 부가세 계산기에서 공급가액 기준과 총액 기준의 차이"라는 지식iN 질문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산기의 공급가액 기준은 × 10%, 총액(합계) 기준은 ÷ 11이라,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부터 봐야 어느 칸에 넣을지 정해져요. 네이버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기 위젯은 광고 10건 아래에 있고, 맨 위의 '부가세계산기' 광고는 경리회계 프로그램 가입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10월 예정고지, 누구에게 얼마가 나오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기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2026년 1기 납부세액의 50%가 10월 고지서로 옵니다. 국세청 개요 페이지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한다고 적혀 있어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1기 납부세액이 200만원이면 10월에 100만원, 90만원이면 절반이 45만원이라 고지서가 안 옵니다.
고지에서 빠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예요. 2025년 10월에는 이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238만(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 소규모 법인 18만개사)이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2025년 10월 13일 보도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로, 일반과세자와 산식이 다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이면 간이과세이고,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음식점업 | 15% |
| 제조업·농임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부동산 관련 서비스·부동산임대업 | 40% |
음식점을 간이과세로 운영하며 연 공급대가 8,000만원, 매입 공급대가 3,000만원이라면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에서 3,000만원 × 0.5% = 15만원을 빼 105만원이에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되니, 두 산식은 매입이 클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10월 달력과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 경로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법인 예정신고·납부는 다음 평일인 26일(월)까지이고, 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찍힌 날짜를 봐야 합니다. 2025년에는 법정 기한이 25일인데도 국세청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했어요(파이낸셜뉴스 2025년 10월 13일 보도). "무조건 25일"도 "올해도 31일"도 아니고, 올해 기한은 10월 초에 나오는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로 정해집니다. 8월 말에 주민세를 냈다면 사업자의 다음 세금 달력이 이 10월 부가세예요.
| 구분 | 2026년 날짜 | 비고 |
|---|---|---|
| 법인 예정신고·납부(2기 예정) | 10월 26일(월) | 법정 25일이 일요일 |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 | 고지서 기한 확인 | 2025년엔 10월 31일까지 일괄 연장 |
| 2026년 2기 확정신고 | 2027년 1월 25일 | 예정고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 2027년 1월 25일 |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
국세청 뉴스레터는 제목과 본문의 날짜가 다를 수 있어 달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0일자 제1132호가 그 예예요. 제목에는 법인 예정신고 기한이 "24일(월)", 본문에는 "27일(월)"로 적혀 있는데, 2025년 10월 27일이 월요일이라 본문이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내 고지 여부와 금액을 보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중 하나) — 로그인 전에는 메뉴 이름만 보이고 화면이 열리지 않습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대상 여부를 봅니다.
- 같은 메뉴의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금액을 보고, 일반·간이 세액 비교는 '(모의계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에서 합니다. 손택스 앱으로도 되고,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18시)이에요.
예정고지서 앞에서 갈리는 세 가지
예정고지서가 안 왔어요
고지 예정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인 7월 1일 현재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10월에 낼 것이 없고, 2026년 2기 전체를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해요. 헷갈리면 홈택스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보면 됩니다.
장사가 안돼 절반도 못 내겠어요
예정신고로 대체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국세청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파이낸셜뉴스 2025년 10월 보도는 그 기준을 3개월간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전기 대비 3분의 1 미만인 경우로 전했습니다. 7~9월 실제 매출·매입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만 내고 고지서 금액은 사라져요.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내나요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 한 해이고, 신고·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이에요. 7월 1일에 일반과세로 바뀐 사업자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만 7월 25일까지 상반기분을 따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합계금액은 ÷ 11, 10월 고지서는 1기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50만원 미만이면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7월에 낸 2026년 1기 확정신고서에서 납부세액을 찾아 반으로 나눠 보고, 50만원을 넘으면 홈택스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고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7~9월 매출이 1기의 3분의 1 아래로 떨어졌다면 10월 초에 예정신고 준비를 시작해도 됩니다. 계산기 대신 산식에 숫자를 넣어 보는 순서는 증여세 계산기 쓰기 전에 글도 같아요.
참고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뉴스레터 제1132호 (2025.10.20) · 파이낸셜뉴스 2025.10.13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0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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