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계산기로 5억 조회 — 70세 153만원, 배우자 나이가 관건
5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53만 9,310원을 평생 받습니다. 같은 집, 같은 나이인데 배우자가 65세라면 월 126만 4,900원으로 떨어져요. 27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주택연금이 나이 많은 쪽이 아니라 부부 중 어린 쪽 나이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5살 차이로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에도 이 규칙이 페이지 맨 윗줄에 한 줄로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예상연금조회를 다섯 번 돌려 숫자를 직접 확인해 봤어요.
주택연금은 나이가 오르면 이렇게 벌어진다
같은 5억원 주택이라도 가입 나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크게 갈립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으로 조회한 결과예요.
| 가입 나이 | 주택가격 | 월지급금(정액형) | 60세 대비 |
|---|---|---|---|
| 60세 | 5억원 | 1,053,670원 | — |
| 65세 | 5억원 | 1,264,900원 | +211,230원 |
| 70세 | 5억원 | 1,539,310원 | +485,640원 |
| 70세 | 3억원 | 923,590원 | — |
60세에 가입하면 105만원, 70세까지 기다리면 153만원이에요. 10년을 늦추면 월 48만 5,640원, 비율로는 46%가 늘어납니다. 대신 그 10년치를 못 받는 셈이라 총액으로는 계산이 달라져요. 둘 다 90세까지 받는다고 치면 60세 가입은 30년간 3억 7,932만원, 70세 가입은 20년간 3억 6,943만원으로 오히려 일찍 시작한 쪽이 조금 앞섭니다. 오래 살수록 일찍 가입이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배우자가 어리면 금액이 내려간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어린 쪽 나이로 계산합니다. 예상연금조회 페이지 첫 줄에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직접 돌려 보고 이 문장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70세 단독으로 5억을 조회하면 153만 9,310원인데, 배우자(65세)를 추가하니 126만 4,900원으로 떨어졌어요. 입력을 잘못한 줄 알고 다시 돌렸는데, 65세 단독으로 조회한 값과 원 단위까지 똑같았습니다. 배우자를 넣는 순간 계산 기준이 통째로 65세로 옮겨간 거예요.
| 조회 조건 | 5억원 기준 월지급금 |
|---|---|
| 70세 단독 | 1,539,310원 |
| 65세 단독 | 1,264,900원 |
| 70세 + 배우자 65세 | 1,264,900원 |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만큼을 안전장치로 바꾼 것입니다. 가입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그대로 이어받고,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부부 나이 차가 클수록 이 차이가 커지니, 나이 차가 5년 이상이면 가입 시점을 정할 때 어린 쪽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첫해부터 다르다
지급유형을 뭘 고르느냐에 따라 첫해 금액이 6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70세·5억원으로 조회한 결과예요.
| 지급유형 | 첫해 월지급금 | 이후 변화 |
|---|---|---|
| 초기증액형(3년) | 2,031,860원 | 4년차부터 1,422,300원 |
| 초기증액형(5년) | 1,946,650원 | 6년차부터 하락 |
| 초기증액형(7년) | 1,876,620원 | 8년차부터 하락 |
| 초기증액형(10년) | 1,792,920원 | 11년차부터 하락 |
| 정액형 | 1,539,310원 | 평생 동일 |
| 정기증가형 | 1,326,610원 | 3년마다 4.5%씩 증가 |
공사가 화면에서 붙여 놓은 설명은 이래요. 정액형은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초기증액형은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더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정기증가형은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입니다.
초기증액형(3년)은 첫 3년만 203만원이고 73세부터 142만원으로 뚝 떨어져요. 조회 결과가 한 줄이 아니라 연령별 표로 쭉 나오는데, 그 낙차가 표에 그대로 보입니다. 은퇴 직후 지출이 몰리는 몇 년을 버텨야 한다면 쓸 만하지만, 떨어진 뒤의 금액으로도 생활이 되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해요.
집값은 내가 부르는 값이 아니다
주택가격을 얼마로 넣느냐가 금액을 좌우하는데, 이 값은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화면 안내 원문은 이래요.
시세가 있으면 시세, 없으면 공시가격 순이에요. 아파트 최저층은 하한평균가를, 나머지 층은 상한·하한의 중간값을 씁니다.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평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요.
상한선도 있습니다.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15억 아파트든 20억 아파트든 월지급금은 12억 기준에서 멈춥니다.
계산기 조회 전에 알아 두면 좋을 것들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찾으면 안 나옵니다
메뉴 이름이 '예상연금조회'예요. 주택연금 계산기라는 이름의 메뉴는 없습니다. 주소를 짐작해서 들어갔다가 502 오류 화면만 본 뒤에야 알았어요. 상단 '주택연금' 메뉴에서 '예상연금조회'를 누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생년월일과 집값만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공동인증서를 찾을 필요가 없으니 부모님 나이로 미리 조회해 보기도 쉽습니다.
5살 차이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5억원 주택 기준으로 월 27만 4,410원입니다. 70세 단독 153만 9,310원과 배우자 65세 포함 126만 4,900원의 차이예요. 1년이면 329만원, 20년이면 6,585만원 차이가 납니다.
가입 후에 더 싼 집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주택을 옮기면 새 주택 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집값이 낮아지면 월지급금도 줄고, 이미 받은 금액이 새 한도를 넘으면 차액을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 이사 계획이 있다면 가입 전에 공사에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조회 화면에 '기초연금수급권자'와 '1가구 1주택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두 조건을 채우면 우대지급방식을 고를 수 있어 일반형보다 더 받아요. 본인이 대상인지는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에서 먼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주택연금 금액은 부부 중 어린 쪽 나이 × 집값 × 지급유형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조회는 로그인 없이 1분이면 끝나니 지금 순서대로 해 보세요.
- hf.go.kr 접속 → 상단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선택
- 부부 중 어린 쪽 생년월일을 먼저 넣고, 배우자 항목에 나머지 한 명을 입력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나 KB 시세를 확인해 넣고, 지급방식은 정액형으로 먼저 조회
- 같은 조건에서 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으로 바꿔 돌려 낙차까지 비교
노후 소득을 전체로 그려 보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까지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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