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 2026 — 300만원이면 세후 262만 6,700원

월급 실수령액 계산 2026 — 300만원이면 세후 262만 6,700원

올해 명세서에서 국민연금 칸이 늘었다면 착시가 아니에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몫이 4.75%가 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더 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기준 세전 월급 300만원(본인 1인, 비과세 없음)의 세후 실수령액은 262만 6,700원입니다. 4대보험 291,52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81,780원, 합쳐 37만 3,300원(12.4%)이 빠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홈택스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결과를 더한 값이에요.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 다섯 칸에서 37만 3,300원이 빠집니다

300만원에서 빠지는 것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그리고 소득세 74,350원과 지방소득세 7,430원입니다. 4대보험이 월급의 9.7%, 세금이 2.7%라 세금보다 보험이 3배 넘게 커요.

월급 300만원 공제 내역,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1,780원, 실수령액 2,626,7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나옵니다(107,850 × 13.14% ≈ 14,170원).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구간과 가족 수로 읽은 값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회사도 같은 300만원에 대해 299,020원을 따로 내니(150인 미만 기준,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0.25%p 더 부담) 근로자와 회사 몫을 합치면 한 달 59만 540원이 보험료로 나갑니다. 월급의 20%에 가까운 돈이네요.

2026년 요율표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근로자가 내는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절반씩(전체 9.5%·7.19%)이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분 1.8%를 절반씩 내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0.25~0.85%는 사업주만 냅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국민연금은 법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틀립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3항에는 기여금이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라고 적혀 있는데, 이 6.5%는 2033년에 도달하는 값이에요. 부칙 경과조치로 2026년은 전체 9.5%, 근로자 4.75%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이라 월급이 8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 4.75% ≈ 31만 3,000원에서 멈춥니다. 지금 내는 돈이 나중에 얼마로 돌아오는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2026 글에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로, 2025년 0.9182%(12.95%)에서 올랐습니다. 일부 노무사 기고에 0.9948%로 적힌 곳이 있는데 오기예요. 정보연계센터 예시(보수월액 200만원 → 장기요양 9,440원)에 0.9948%를 넣으면 9,940원이 나와야 하니 0.9448%가 맞습니다.

250만원·400만원이면 얼마가 남나 — 가족 수가 세금을 가릅니다

250만원(1인)은 221만 7,920원, 400만원(2인)은 342만 6,570원이 남습니다. 300만원이라도 배우자와 8~20세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세금이 81,780원에서 12,220원으로 줄어 실수령액이 269만 6,260원이 돼요.

항목 250만원 (1인) 300만원 (1인) 400만원 (2인)
국민연금 4.75%118,750원142,500원190,000원
건강보험 3.595%89,870원107,850원143,800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11,800원14,170원18,890원
고용보험 0.9%22,500원27,000원36,0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39,160원81,780원184,740원
공제 합계282,080원 (11.3%)373,300원 (12.4%)573,430원 (14.3%)
실수령액2,217,920원2,626,700원3,426,570원

월급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실수령액 비교, 2,217,920원 2,626,700원 3,426,570원, 300만원 3인 가족 자녀 1명은 2,696,260원

4대보험은 월급에 비례하지만 세금은 위로 갈수록 가파릅니다. 250만원의 세금은 39,160원(1.6%)인데 400만원(2인)은 184,740원(4.6%)이에요. 가족 수 칸이 늘면 간이세액표의 세액 자체가 낮아지고, 2026년 3월 1일 시행분부터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에 20,830원, 2명에 45,830원을 거기서 더 뺍니다. 300만원·3인·자녀 1명이면 세금 차이가 한 달 69,560원, 1년이면 83만 4,720원이에요. 주 40시간이 안 되는 알바·단시간 근로라면 세전 월급부터 구해야 하는데, 그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 없이 계산하기 글에 있습니다.

계산기 두 개를 이 순서로 —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 뒤 홈택스 자동조회

공식 계산기는 두 개를 차례로 쓰고, 둘 다 로그인이 필요 없어요. 4대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서 계산합니다. 세금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자동조회를 씁니다.

  1. 정보연계센터 메인의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배너 → 팝업에 월 급여와 근로자 수(150인 미만 등)를 넣고 계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탭마다 근로자 부담분이 같은 화면의 빈칸에 채워져요. 근로자 수 칸은 사업주 고용보험 요율만 바꾸니 근로자 몫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2. 홈택스는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칸은 이 페이지 맨 아래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이에요. 상단 통합검색창에 월급 숫자를 넣으면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화면이 뜨니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야 합니다.
  3. 두 결과를 더해 월급에서 뺍니다. 300만원이면 291,520 + 81,780 = 373,300원, 실수령액 2,626,700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옛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 주소(nps.or.kr의 insure_cal.jsp)는 지금 관문 페이지로 넘어가고 계산기가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 아직 그 주소가 남아 있으니 정보연계센터로 가면 돼요. 소득세를 이렇게 매달 떼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34조 1항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한 조문입니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34조에 있어요.

네이버 계산기와 명세서가 왜 다를까 — 비과세·80/120%·상여

계산기는 넣은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하지만 명세서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지식iN의 "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랑 월급 명세서랑 다를때"라는 질문은 대개 여기서 갈려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이 20만원 있으면 계산기에는 280만원을 넣어야 명세서와 가까워지고, 상여·연장수당이 붙는 달은 그달 지급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둘째는 세액 비율 선택이에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뗄 수 있고, 300만원이면 65,420원·98,140원이 됩니다. 한 번 바꾸면 그 과세기간에는 되돌릴 수 없고, 어느 쪽이든 연말정산에서 같은 세금으로 맞춰져요. 홈택스 결과 화면에도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월급 300만원의 실수령액은 262만 6,700원이고, 국민연금만 지난해 요율 4.5%였다면 135,000원이니 올해 7,500원이 더 빠집니다. 지금 할 일은 명세서의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에 넣고, 같은 금액과 가족 수를 홈택스 자동조회 칸에 넣어 두 결과를 더해 보는 것이에요. 명세서와 몇만 원이 다르면 급여 담당자에게 비과세 항목과 80·120% 선택 여부부터 물어보면 됩니다.

참고 자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시행) · 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 · 소득세법 제134조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 2026 — 단독 247만원 기준·신청 방법 정리

톤틴연금이란? 오래 살수록 더 받는 구조와 가입 전 유의점 (2026)

증여세 계산기 쓰기 전에 — 3억 증여하면 3,8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