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마다 따로 적용되나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2025년 9월 1일에 5천만 원에서 올랐고,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같은 한도로 보호돼요. 지점이나 계좌 수와 상관없이 금융회사 단위로 합산해서, 한 은행에 계좌 세 개로 1억 2천만 원이 있으면 1억 원만 보호되고 A은행 9천만 원과 B은행 8천만 원은 둘 다 전액 보호됩니다(2026년 11월 1일 기준, 예금보험공사 FAQ).
퇴직연금 DC·IRP,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따로 1억 원씩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신협 같은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의 별도 제도가 보호해요.
예금자보호 한도에서 합쳐지는 돈과 따로 보호되는 돈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은 전부 합쳐 1억 원이고, 아래 항목은 합산 방식이 다릅니다.
| 맡긴 돈 | 한도 적용 방식 | 근거 |
|---|---|---|
| 한 은행의 여러 계좌·지점 예금 | 모두 합쳐 1억 원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화면 |
| 서로 다른 은행의 예금 | 은행마다 각각 1억 원 | 예금보험공사 FAQ |
| 외화예금 | 일반 예금과 합쳐 1억 원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화면 |
| 법인 예금 | 법인 1곳당 1억 원 | 예금보험공사 FAQ |
| DC형·IRP 적립금(예금 운용분) | 일반 예금과 별도, 가입자별 1억 원 |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가목 |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 |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나목 |
| 사고보험금 |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 원 |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다목 |
| ISA의 예금 운용분 | 일반 예금과 합쳐 1억 원 |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2호 |
| 합병한 금융회사 | 합병등기일부터 1년은 합병 전 회사별로 1억 원 | 예금보험공사 FAQ |

1억 원이 금융회사 단위라는 말은 예금 종류도 섞인다는 뜻입니다. 보호한도 화면은 이 금액을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라고 적어요.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2026.11.1)
DC·IRP 적립금은 그 안에서 예금으로 운용되는 부분만 보호됩니다. DC형 적립금 1억 5천만 원 중 예금이 7천만 원이고 펀드가 8천만 원이면 7천만 원만 보호된다는 것이 예금보험공사 FAQ 사례예요. 운용 방법은 퇴직연금 DC형 운용 방법, 계좌 조회는 IRP 계좌 조회 글에 있습니다.
ISA는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이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합산돼서 따로 1억 원이 생기지 않아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2호가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한도 금액도 시행령에 있어서,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하고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1억 원을, 시행령 부칙이 시행일 2025년 9월 1일을 정합니다.
계산기에 넣은 예금자보호 시나리오 네 가지
예금보험공사 모의계산기는 원금만 입력받고,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2.57%를 1년간 적용한 값을 미지급이자로 더합니다. 실제 지급 때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낮은 쪽을 보험금 지급공고일까지 적용해요. 아래 네 가지는 저축성예금을 가정해 같은 2.57% 1년 단리(세전)로 맞췄고, 세후 이자 계산은 예금 이자 계산 글에 있습니다.
| 시나리오 | 원금 + 이자(2.57%) | 보호금액 | 보호 못 받는 금액 |
|---|---|---|---|
| 한 은행 8천만 원 | 8,000만 원 + 205만 6천 원 | 8,205만 6천 원 | 0원 |
| 한 은행 1억 2천만 원 | 1억 2,000만 원 + 308만 4천 원 | 1억 원 | 2,308만 4천 원 |
| 두 은행에 5천만 원씩 | 각 5,000만 원 + 128만 5천 원 | 각 5,128만 5천 원 | 0원 |
| 한 은행에 일반 예금 9천만 원, IRP 예금 8천만 원, IRP 펀드 3천만 원 | 9,000만 원 + 231만 3천 원, 8,000만 원 + 205만 6천 원 | 9,231만 3천 원과 8,205만 6천 원 | 펀드 3,000만 원 |
네 번째 줄은 계산기 상품 목록에 DC·IRP·연금저축 항목이 없어서 시행령 제18조 제7항으로 계산했습니다. IRP 예금 8,000만 원이 같은 은행 일반 예금이었다면 합계 1억 7,436만 9천 원 중 1억 원만 보호돼서, 별도 한도가 7,436만 9천 원 차이를 만들어요.

예금보험공사 모의계산기 (2026.11.1)
원금이 1억 원에 못 미쳐도 이자 때문에 넘을 수 있어요. 원금 9,750만 원이면 이자를 더한 값이 100,005,750원이라 5,750원이 한도 밖입니다.
내 금융회사와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는 어디서 보나요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개요 화면의 2026년 9월 30일 기준 집계는 은행 52곳,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107곳, 보험회사 45곳, 저축은행 80곳으로 합계 284곳이에요.
내 금융회사는 보호대상금융회사검색에 이름을 넣어 봅니다. 은행 권역에서 '농협'을 넣으면 농협은행 1건이 나오고,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우체국'을 넣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가 나와요(표 기준 2026년 6월).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은 개별 법령의 자체 기금으로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금융회사검색 (2026.11.1)
상호금융의 한도도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입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7월 22일 보도자료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은 금고의 동일인 대위변제 한도를 "총 1억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3항은 보장한도를 "동일인별로 … 각각 1억원"으로 적어요. 세부 합산 규칙은 해당 중앙회 안내에서 봐야 합니다.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이 보호되고,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실적배당형 상품·증권사 CMA·후순위채권·변액보험 주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목록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도 '비보호'로 적혀 있고, 청약 쪽 각주는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입니다.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나 방카슈랑스 보험은 최종 지급 의무가 있는 증권사나 보험사를 골라 조회하라고 계산기가 안내해요.
보호대상금융상품검색은 회사명이 필수입니다. 상품명만 넣으면 "회사명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경고창이 뜨고, 회사명 옆 '찾기'에서 금융회사를 고르면 그 회사의 보호 금융상품 목록이 나와요. 목록은 금융회사가 낸 등록부 기준이라 일부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화면이 안내합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면 돈은 언제 받나요
보험사고가 나면 예금보험공사가 공고와 우편·문자로 지급 방법을 알리고, 예금자는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통상 다음 영업일 안에 입금된다고 신청 절차 화면이 안내해요.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라면 예금보험공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으로 1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예금자보호법 제34조), 그 전에 가지급금을 신청해 원금 기준 일정액을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1억 원을 넘긴 부분은 예금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받아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을 먼저 뺀 금액이 기준이라, 예금 1억 5천만 원에 대출 3천만 원이면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이 지급돼요. DC·IRP 적립금은 담보 제공이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대출을 먼저 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3항).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내는 안내와 통지는 시효를 멈추지 못해요(예금자보호법 제31조).
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도 상향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링크 접속을 요구하는 연락은 금융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니 응하지 않으면 돼요. 내 경우의 판단은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1588-0037)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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