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10월 31일에서 11월 15일까지 해마다 다른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17일 현재 열리지 않았고, 국세청도 올해 개통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발표로 확인되는 지난 세 해의 개통일은 2023년 10월 31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5일이에요. 지난해 보도자료가 안내한 메뉴 경로는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열리기 전에도 같은 메뉴 묶음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로그인 없이 열려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개통일은 10월 17일 기준 발표가 없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은 10월 17일 오전 기준 가장 최근 글이 10월 12일자였고, 최근 10건 가운데 미리보기를 다룬 제목은 없었습니다. 홈택스 전체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도 '편리한 연말정산' 아래에는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하나만 있고 미리보기 메뉴가 보이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 전체메뉴 (2026.10.17)
개통일은 해마다 달랐고 발표 시점도 같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개통 이틀 전에, 2023년과 2025년에는 개통 당일에 국세청이 밝혔어요.
| 귀속연도 | 개통일 | 국세청 발표일 | 맞춤형 안내 |
|---|---|---|---|
| 2023년 | 10월 31일 | 10월 31일 | 6개 공제항목 |
| 2024년 | 11월 15일 | 11월 13일 | 43만 명 |
| 2025년 | 11월 5일 | 11월 5일 | 52만 명, 7개 항목 |
| 2026년 | 10월 17일 기준 발표 없음 | 발표 없음 | 발표 없음 |
출처는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보도 2023년 10월 31일·2024년 11월 13일 자료와 2025년 11월 5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입니다.

날짜가 어긋나는 안내도 있습니다. CBC뉴스는 10월 11일 기사에서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서비스를 11월 5일에 열었다고 쓰면서도 한 정보 사이트는 11월 15일부터라고 소개했다고 전했어요. 11월 15일은 위 표처럼 2024년 귀속 개통일이고, 2025년 귀속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에 11월 5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기사는 종료 시점도 정보 사이트마다 1월 31일과 12월 24일로 엇갈린다고 썼는데, 보도참고자료의 1월 31일은 맞춤형 안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이고 미리보기 서비스의 종료일은 적혀 있지 않아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전에는 로그인 없이 어디서 계산해 볼 수 있나요
홈택스의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에서 로그인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와 달리 채워진 값이 없어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공제 항목을 직접 넣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10.17)
화면의 유의사항은 "급여 및 기납부세액의 [수정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총급여(필수)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라고 적고, 공제·감면 명세를 다 넣은 뒤 반드시 [계산하기]를 눌러야 예상세액이 나온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이 2025년 보도참고자료에서 든 신용카드 예시와 같은 값을 넣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납부세액 0원에 부양가족과 카드 외 공제는 입력하지 않았고, 결과 화면의 세율은 모두 15%였어요.
| 입력 | 카드 소득공제 | 결정세액 |
|---|---|---|
| 총급여 6,000만 원, 카드 입력 없음 | 0원 | 481만 2,500원 |
| 같은 총급여, 신용카드 900만 원과 현금영수증 1,300만 원 | 210만 원 | 449만 7,500원 |
| 총급여 6,500만 원, 같은 카드 사용액 | 172만 5,000원 | 526만 6,250원 |
두 번째 줄의 210만 원은 국세청 예시와 같습니다. 공제에서 먼저 빼는 문턱은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이고,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900만 원과 현금영수증 600만 원이 문턱을 채웁니다. 남은 현금영수증 700만 원에 30%를 곱한 값이에요. 총급여만 500만 원 올렸을 뿐인데 세 번째 줄은 문턱이 1,625만 원이 되어 같은 사용액의 공제가 37만 5,000원 줄었습니다. 총급여가 달라서 결정세액은 앞 두 줄과 직접 비교할 수 없어요. 문턱과 한도,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리보기는 전년 공제금액과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보도참고자료에서 계산 방식을 이렇게 적었어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직접 입력하는 구조였습니다. 2023년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들어가요. 10월 이후 카드 지출 예상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나눠 바꿔 볼 수 있었고, 결혼·출산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했어요. 최근 3년의 총급여와 공제금액, 결정세액 증감은 그래프로 제공됩니다.
공제 항목별 예상 납입액을 넣으면 저축 계획도 비교할 수 있었어요. 국세청 사례에서 연금저축 500만 원은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75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초과면 1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도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 소득공제를 세율 15%로 바꾼 18만 원이었습니다. 두 값은 2025년 귀속 기준이라 2026년 귀속 값은 미리보기 화면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미리보기에 안 잡히는 자료와 12월 31일에 달라지는 요건
미리보기의 결과는 확정된 환급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5년 보도참고자료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계산하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 카드 사용액: 신용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는 사용금액이 있을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신청해요.
- 맞춤형 안내: 11월에 분석한 요건이 12월 31일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1월에 무주택이었다가 12월 31일에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임차차입금·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예를 들었어요.
2025년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 1차, 보내지 못하면 네이버 전자문서가 2차였고 문자와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라는 당부도 같은 자료에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과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통 공지부터 12월 31일(목)까지 날짜순으로 챙길 것
- 개통 전: 홈택스 자동계산에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을 넣어 문턱을 넘었는지 먼저 봅니다.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 개통 공지가 나온 날: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과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생겼는지 봅니다. 열리면 로그인해 10월 이후 지출 예상액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나눠 바꿔 봅니다.
- 맞춤형 안내가 온 뒤: 안내받은 공제의 요건과 증빙을 확인하고, 문자나 전화로 온 링크는 누르지 않습니다.
- 12월 31일(목): 카드 사용액은 이날까지 쓴 금액이 들어가고, 무주택·세대주 같은 요건은 이날 기준으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계산되는 기준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글에 있어요.
-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1월 15일(목)에 열렸다고 국세청이 밝혔고, 2026년 귀속 개통일은 10월 17일 기준 발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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