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은 1천만 원 연 3.5%에서 세후 296,100원입니다

1천만 원을 연 3.5% 단리로 12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는 35만 원이고, 세금 53,900원을 떼면 세후 이자는 296,100원입니다. 세전 이자를 원금×연이율×개월÷12로 구하고 0.846을 곱하면 끝나요. KB국민은행·우리은행·저축은행중앙회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세 곳 모두 만기 수령액 10,296,100원이 나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이고 3.5%는 예시 금리예요. 같은 날 금융상품한눈에의 12개월 정기예금 666건은 기본금리가 은행 1.90~3.98%, 저축은행 2.50~4.10%였습니다(우대금리 미반영).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한 값입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라고 정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떼도록 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14%의 10%가 1.4%입니다.

세전 이자 350,000원에서 소득세 49,000원과 지방소득세 4,900원이 빠집니다.
1천만·3천만·5천만 원을 3·6·12개월 맡기면 세후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5% 단리, 일반과세 15.4%로 개월 수를 나눈 월 기준 값이고 원 미만은 버렸어요. 만기 수령액은 원금에 세후 이자를 더하면 됩니다.
| 맡기는 금액 | 기간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
| 1천만 원 | 3개월 | 87,500원 | 74,025원 |
| 1천만 원 | 6개월 | 175,000원 | 148,050원 |
| 1천만 원 | 12개월 | 350,000원 | 296,100원 |
| 3천만 원 | 3개월 | 262,500원 | 222,075원 |
| 3천만 원 | 6개월 | 525,000원 | 444,150원 |
| 3천만 원 | 12개월 | 1,050,000원 | 888,300원 |
| 5천만 원 | 3개월 | 437,500원 | 370,125원 |
| 5천만 원 | 6개월 | 875,000원 | 740,250원 |
| 5천만 원 | 12개월 | 1,750,000원 | 1,480,500원 |
저축은행중앙회 계산기에 3천만 원·6개월, 5천만 원·3개월을 넣으면 수령액 30,444,150원, 50,370,125원으로 표의 세후 이자와 맞아요. 매달 넣는 적금은 넣은 돈마다 맡긴 기간이 달라 이 표로 못 구하고,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글에 월 납입액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이자가 어긋나는 곳
계산기는 월 기준이고 실제 상품은 일수 기준이에요. 우리은행 금융계산기는 "상기금액은 월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일단위 기준인 실제 상품 적용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라고 적고, 저축은행중앙회 계산기도 "상기 계산 결과는 월 기준"이라고 밝혀요(우리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정기예금 상품 설명은 "원금 × 연 금리 × 예치일수 ÷ 365"에 "원 미만은 절사"라고 적고(토스뱅크, 2026년 10월 21일 기준 표기), "1천만 원을 6개월 보관하면 세전 169,534원"은 연 3.4%에 182일을 곱한 값입니다. 월 기준이면 170,000원이에요.
2026년 10월 26일에 5천만 원을 연 3.5%로 가입한다고 가정하고 일수로 세면 이렇게 갈립니다.
| 기간 | 만기일 | 예치일수 | 일수 기준 세전 이자 | 월 기준 세전 이자 |
|---|---|---|---|---|
| 3개월 | 2027년 1월 26일 | 92일 | 441,095원 | 437,500원 |
| 6개월 | 2027년 4월 26일 | 182일 | 872,602원 | 875,000원 |
| 12개월 | 2027년 10월 26일 | 365일 | 1,750,000원 | 1,750,000원 |
3개월은 3,595원 더 받고 6개월은 2,398원 덜 받아요. 2028년 2월 29일이 끼는 12개월(2027년 10월 26일 가입, 366일)은 1천만 원 기준 350,958원으로 958원 많아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의 '세후이자(예시)'도 계산식과 어긋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2026.10.25)
안내 문구는 "원단위 절사"라고 적지만 화면 값은 세후이자율을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해 금액에 곱한 값과 같아요. 세전 3.60%는 세후 3.05%로 표시돼 1천만 원에 305,000원인데, 직접 계산하면 360,000×0.846=304,560원입니다. 2.05% 상품은 화면 173,000원, 직접 계산 173,430원이에요.
KB국민은행 금융계산기는 거치금액 1,000만 원 이상, 거치기간 12개월 이상만 받아요. 500만 원이나 6개월을 넣으면 "예금의 최소 거치기간은 12개월 입니다" 경고창이 뜹니다.

KB국민은행 금융계산기 예금 (2026.10.25)
결과 표에는 일반과세 296,100원 외에 세금우대 316,750원과 비과세 350,000원 줄도 있어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정해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제89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우리은행 계산기도 "세금우대는 폐지되었습니다"라고 적지만 같은 화면에 생계형 3천만 원과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 원 한도가 함께 있어요. 조문의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예금은 단리인가요, 월복리인가요
금융상품한눈에의 12개월 조회에서 은행 38건은 단리 37건·복리 1건이었고, 저축은행 628건은 단리 312건·복리 316건이었어요. 복리 상품의 세후 예시는 월복리로 가정한 값이라고 안내 문구에 적혀 있어요.
연 3.5%로 5천만 원을 12개월 맡길 때 방식에 따른 차이는 이렇습니다.
| 이자계산방식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단리 | 1,750,000원 | 1,480,500원 | 51,480,500원 |
| 월복리 | 1,778,348원 | 1,504,482원 | 51,504,482원 |
세후 기준 23,982원 차이입니다. KB국민은행 계산기의 월복리와 저축은행중앙회 계산기의 복리 모두 51,504,482원이 나와요. 단리 상품에 월복리를 고르면 이만큼 부풀려지니 계산기의 이자계산 칸을 상품 방식에 맞춥니다.
세금 15.4%를 줄이는 저축은 따로 있나요
현행 조문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과 ISA이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 구분 | 이자에 붙는 세금 | 한도와 조건 | 근거 |
|---|---|---|---|
| 일반 예금 | 15.4% | 한도 없음 |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비과세종합저축 | 소득세 비과세 |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7개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 ISA | 비과세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넘는 금액은 9% 분리과세 | 1인 1계좌,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은 40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에요(제88조의2). ISA는 제91조의18이고 개편 일정은 ISA 개편 글에 정리했습니다. 농협·수협·신협 같은 조합의 예탁금은 제89조의3이 따로 정하고 가입 연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서, 적용 세율은 가입하는 조합에서 확인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14조). 연 3.5%에서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원금 약 5억 7,143만 원일 때 1년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중도해지 이율은 약관마다 달라서 약정 금리 대신 상품이 정한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토스뱅크 상품 설명은 1개월 이하 연 0.1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가입시점 기본금리 X 70% X 경과일수 / 계약일수(최저 연 0.40%)"로 정해 둡니다.
12개월 연 3.8% 상품을 2026년 10월 26일에 가입하고 2027년 5월 26일(212일째)에 해지한다고 이 문구를 대입하면 중도해지 금리는 3.8%×70%×212÷365=연 1.545%, 1천만 원의 세전 이자는 약 89,700원입니다. 만기까지 두면 380,000원이에요. 다른 은행은 비율과 구간이 다르니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 표를 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입니다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랐고, 그전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금융위원회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라고 안내하고,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1억 원까지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QA). 한 금융기관의 계좌는 합산하고 다른 금융기관 예금은 따로 1억 원씩이에요.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한다고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연 3.5% 단리 12개월이면 원금 약 9,661만 원에서 세전 원리금이 1억 원에 닿아, 한 곳에 그 이상 맡기면 한도를 넘는 부분이 생깁니다.
가입 전에 할 일
- 가입할 상품이 단리인지 월복리인지 상품 화면에서 봅니다.
- 계산기 값은 월 기준이니 가입 화면의 일수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 한 금융기관의 원금과 이자가 1억 원을 넘는지 세어 봅니다.
참고 자료: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KB국민은행 금융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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