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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26의 게시물 표시

노란우산 대출은 세후 환급금의 90%까지이고 임의해지는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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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씩 5년, 원금 3,000만 원을 넣고 소득공제를 전부 받았다면 임의해지에서 495만 원 이 세금으로 먼저 빠지고 손에 쥐는 돈은 2,505만 원입니다. 해지하지 않고 공제계약대출을 받으면 같은 계약에서 2,250만 원 까지 빌릴 수 있고, 2026년 4분기 대출이자율 연 4.1%로 1년 이자는 92만 2,500원이에요. 폐업 같은 공제 사유로 받으면 같은 계약의 세금은 102만 원대입니다. 세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만 붙기 때문에 아래 표의 값은 소득공제를 전부 받은 경우예요. 값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노란우산 누리집과 법령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임의해지는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에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공제 사유 없이 계약자가 스스로 해지하면 환급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 합계 16.5%가 먼저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이 계산식을 정해 두었어요.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기타소득에서 빠집니다. 원천징수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 15%로 따로 정해 두었어요(일반 기타소득은 20%). 월 50만 원 5년 계약을 소득공제 받은 정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16.5% 받는 돈 3,000만 원 전부 3,000만 원 495만 원 2,505만 원 1,500만 원만 1,500만 원 247만 5,000원 2,752만 5,000원 한 번도 안 받음 0원 0원 3,000만 원 환급금 3,000만 원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해 60회를 낸 계약의 값이에요. 이 구간의 일반해약환급금표는 7~36회와 37~60회가 모두 납부부금의 10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37~60회가 납부부금...

디딤돌대출 계산기: 서울 5억 아파트는 소액임차보증금 5,500만 원부터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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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억 원 아파트를 디딤돌대출로 살 때 계산의 출발점은 집값의 70%인 3억 5,000만 원에서 서울 소액임차보증금 5,500만 원을 뺀 2억 9,500만 원 입니다. 여기에 가구 유형별 호당 한도(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억 4,000만 원, 신혼·2자녀 이상 3억 2,000만 원)를 대 보고 작은 쪽이 한도예요. 일반 가구는 2억 원이고, 이 금액을 연소득 4천만~7천만 원 구간이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상환액은 931,915원입니다. 값은 모두 2026년 10월 15일 현재 주택도시기금 안내입니다. 디딤돌대출 한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한도는 호당 한도, LTV 식, DTI 60%, 매매가격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안내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안내 (2026.10.15) LTV는 70%이고, 생애최초는 80%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이면 70%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은 일반 2억 5,000만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4억 원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서울 5억 원 아파트로 직접 계산하면 가구 유형마다 이렇게 갈립니다. 가구 유형 호당 한도 LTV 식 (5억 × 70% − 5,500만) 한도 일반 2억 원 2억 9,500만 원 2억 원 생애최초 (서울은 LTV 70%) 2억 4,000만 원 2억 9,500만 원 2억 4,000만 원 신혼·2자녀 이상 3억 2,000만 원 2억 9,500만 원 2억 9,500만 원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5,500만 원, 인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500만~4,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으로 계산기 안내창에 나옵니다. 매일신문은 10월 10일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25% 넘으면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2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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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4,500만 원인데 10월 중순까지 신용카드를 1,000만 원 쓴 분이라면, 연말까지 쓸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쓸 때 소득공제는 26만 2,500원 , 체크카드로 쓸 때는 52만 5,000원 입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인 문턱 1,125만 원을 넘긴 금액부터 시작해요. 그 위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붙습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각각 400만 원, 300만 원까지 늘었어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안내입니다. 총급여 25%를 넘기기 전에는 어느 카드로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공제 대상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뿐이에요.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 4,500만 원이면 문턱은 1,125만 원입니다. 조문은 이 문턱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공제액은 소득금액에서 빠지고, 줄어드는 세금은 거기에 세율을 곱한 값이에요. 홈택스 자동계산에 총급여 4,500만 원과 본인 기본공제만 넣으면 세율이 15%로 나옵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결제 수단 공제율 100만 원당 소득공제 세율 15%일 때 세금 감소 신용카드 15% 15만 원 2만 2,500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30만 원 4만 5,000원 문화체육(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30% 30만 원 4만 5,000원 전통시장·대중교통 40% 40만 원 6만 원 문화체육은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본인은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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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크게 나간 해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시작되는 선부터 확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의 15% 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3%를 뺀 금액이 합계 연 700만 원 까지 인정돼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은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공제는 총급여액에 3%를 곱한 금액을 넘는 의료비에만 붙고 공제율은 15%예요. 기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 제2호부터 제4호는 한도 없이 따로 계산하는 대상이고, 공제율과 한도는 이렇게 나뉩니다. 의료비를 쓴 대상 공제율 한도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 산정특례 등록자 15%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없음 난임시술(처방받은 의약품 포함) 30% 없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자녀·부모 등) 15% 3% 초과분 기준 연 700만 원 700만 원은 '그 밖의 가족' 전체 합계에 한 번 걸리는 한도입니다. 한도가 없는 대상도 3% 계산을 거치기 때문에 전액이 공제되지는 않아요(국세상담센터 FAQ).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에는 교육비·월세액·기부금 같은 항목별 페이지는 있어도 의료비 페이지는 없어서, 의료비 기준은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38번과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2025년 귀속)에서 봐야 합니다. 총급여 3%는 어느 가족의 의료비에서 먼저 빼나요 한도 700만 원이 ...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는 요건이 아니고 확정일자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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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연말정산 얘기를 꺼내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신청 서류 목록부터 보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법령상 요건에는 집주인 동의 가 없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증빙서류 네 가지 가운데 집주인이 쓰거나 서명하는 것도 없어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연 1,000만 원 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위는 15%를 세액에서 공제받고, 최대 공제액은 170만 원과 150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안내입니다. 확정일자도 요건이 아니에요. 대신 전입신고는 필수여서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와 시행령 제95조 의 요건은 모두 세입자 쪽 조건이고,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을 요구하는 항목이 없어요. 시행령이 계약에 관해 정한 것은 계약자와 계약서 주소지입니다. 계약자 조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시행령 제95조제2항제4호)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이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FAQ는 배우자 명의 계약도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월세를 실제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면 공제된다고 답했어요. 매일신문 2026년 10월 10일 보도도 공제 신청에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 없다고 전했습니다. 월세 공제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번호만 보고 찾으면 연금계좌 조항 같은 엉뚱한 조문이 열려요. 시행령에서 월세 공제는 제95조에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소득·무주택·주택·주소 순서로 봅니다 요건은 소득, 무주택, 주택, 주소, 계약자 다섯 가지입니다. 구분 기준 근거 소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연금이 연 2,000만 원 넘으면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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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올리려는 경우라면 숫자 두 개부터 맞춰 보세요.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 2,000만 원 이하 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면 소득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돼요. 연금만 받는 분이면 연 2,000만 원은 월 약 166만 7천 원이고, 신고는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하며 자격 취득일·변동일부터 90일 안에 하면 그 날로 소급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나요 소득·재산·부양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소득요건을 이렇게 적었어요.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요건 기준 소득 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 이하까지 없는 것으로 봄. 기혼이면 부부 모두 충족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 연 1,000만 원 이하 부양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에 따라 다름(아래 표)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합친 값이고,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이에요. 부양요건은 동거 여부로 갈립니다 배우자는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인정되고, 부모는 따로 살 때 조건이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 값입니다. 올리려는 가족 같이 살 때 따로 살 때 배우자 인정 인정 부모 인정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배우자의 부모 인정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