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대출은 세후 환급금의 90%까지이고 임의해지는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월 50만 원씩 5년, 원금 3,000만 원을 넣고 소득공제를 전부 받았다면 임의해지에서 495만 원 이 세금으로 먼저 빠지고 손에 쥐는 돈은 2,505만 원입니다. 해지하지 않고 공제계약대출을 받으면 같은 계약에서 2,250만 원 까지 빌릴 수 있고, 2026년 4분기 대출이자율 연 4.1%로 1년 이자는 92만 2,500원이에요. 폐업 같은 공제 사유로 받으면 같은 계약의 세금은 102만 원대입니다. 세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만 붙기 때문에 아래 표의 값은 소득공제를 전부 받은 경우예요. 값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노란우산 누리집과 법령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임의해지는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에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공제 사유 없이 계약자가 스스로 해지하면 환급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 합계 16.5%가 먼저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이 계산식을 정해 두었어요.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기타소득에서 빠집니다. 원천징수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 15%로 따로 정해 두었어요(일반 기타소득은 20%). 월 50만 원 5년 계약을 소득공제 받은 정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16.5% 받는 돈 3,000만 원 전부 3,000만 원 495만 원 2,505만 원 1,500만 원만 1,500만 원 247만 5,000원 2,752만 5,000원 한 번도 안 받음 0원 0원 3,000만 원 환급금 3,000만 원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해 60회를 낸 계약의 값이에요. 이 구간의 일반해약환급금표는 7~36회와 37~60회가 모두 납부부금의 10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37~60회가 납부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