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대출은 세후 환급금의 90%까지이고 임의해지는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노란우산 대출은 세후 환급금의 90%까지이고 임의해지는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월 50만 원씩 5년, 원금 3,000만 원을 넣고 소득공제를 전부 받았다면 임의해지에서 495만 원이 세금으로 먼저 빠지고 손에 쥐는 돈은 2,505만 원입니다. 해지하지 않고 공제계약대출을 받으면 같은 계약에서 2,2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2026년 4분기 대출이자율 연 4.1%로 1년 이자는 92만 2,500원이에요. 폐업 같은 공제 사유로 받으면 같은 계약의 세금은 102만 원대입니다. 세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만 붙기 때문에 아래 표의 값은 소득공제를 전부 받은 경우예요. 값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노란우산 누리집과 법령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임의해지는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에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공제 사유 없이 계약자가 스스로 해지하면 환급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 합계 16.5%가 먼저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이 계산식을 정해 두었어요.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기타소득에서 빠집니다. 원천징수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 15%로 따로 정해 두었어요(일반 기타소득은 20%). 월 50만 원 5년 계약을 소득공제 받은 정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16.5% 받는 돈
3,000만 원 전부3,000만 원495만 원2,505만 원
1,500만 원만1,500만 원247만 5,000원2,752만 5,000원
한 번도 안 받음0원0원3,000만 원

환급금 3,000만 원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가입해 60회를 낸 계약의 값이에요. 이 구간의 일반해약환급금표는 7~36회와 37~60회가 모두 납부부금의 10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37~60회가 납부부금의 100%에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30%를 더해 주는 다른 표라서, 가입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연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노란우산 가입부금 안내)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까지입니다. 600만 원을 넘겨 넣은 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니 해지할 때 기타소득에서 빠져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16.5%는 먼저 떼는 금액이고 최종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쳐 정해져요. 3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화면에서 해지 환급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금액은 환급금에서 부금납부액과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차를 뺀 값이며 세율은 소득세 15퍼센트와 지방소득세 1.5퍼센트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라고 적힌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2026.10.16)

폐업이나 사망 같은 공제 사유라면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공제금 지급 사유는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 폐업·해산,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부상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납부입니다. 자연재난·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파산도 해당해요(노란우산 공제금 안내). 이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 세법이 적용돼 이자에만 이자소득세를 매겨요(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안내).

중앙회 공제금 지급예시표에서 월 50만 원 5년은 원금 3,000만 원에 이자 261만 6,414원이 붙은 3,261만 6,414원이고, 퇴직소득세 102만 5,183원을 뺀 실지급액이 3,159만 1,230원입니다. 임의해지로 받는 2,505만 원보다 654만 1,230원 많아요. 예시표는 이율을 연 3.7%로 일정하게 가정하고 소득공제를 전부 받은 계약이라, 실제 가입 이율과 소득공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해도 퇴직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120개월 이상 낸 가입자가 최근 1개년 매출이 그 전 3개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와, 해외이주·천재지변 같은 조특법상 특별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영악화 해지는 소득금액증명원과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개년을 내라고 중앙회가 안내해요.

공제계약대출은 세금을 뺀 환급금의 90%까지 연 4.1%로 빌립니다

일반대출은 부금을 정상 납부하는 계약자가 쓸 수 있고, 한도는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입니다. 납입한 부금 합계를 넘을 수 없고 10만 원 단위로 나가며, 콜센터 신청은 하루 3,000만 원이 한도예요.

금리는 기준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한 분기별 변동금리입니다. 기준이율공시의 수시상환대출 단일이자율은 2026년 3분기와 4분기 모두 연 4.1%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6.6%예요. 상환은 1년 안에 일시상환하되 수시·중도상환이 되고, 기간을 넘겨 연장하면 일반대출 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원치료·재해·회생·파산 사유가 있으면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이 무이자로 따로 있어요.

신청은 노란우산 누리집(본인인증)·모바일·중소기업중앙회 창구·콜센터 네 곳이고, 은행 지점은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공제금을 받을 때 못 갚은 대출금은 공제하고 지급해요.

안내가 엇갈리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대출 안내 페이지의 한도 산식에는 90%가 있는데 같은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의 대출한도 답변에는 90%가 빠져 있어요. 상한과 구비서류까지 함께 적힌 안내 페이지의 90%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내 계약의 정확한 한도는 중앙회가 계산하는 값이라 신청 때나 고객센터(1666-9988)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000만 원 계약에서 해지와 대출은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계약에서 임의해지는 495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대출은 1년 이자 92만 2,500원이 듭니다. 대출한도는 (3,000만 − 495만) × 90% = 2,254만 5,000원이고, 10만 원 단위로 내려 2,25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공식 문구에는 올림·내림 방향이 없어 내림으로 가정했습니다).

원금 3000만 원 계약에서 폐업 같은 지급 사유는 세금 102만 원을 빼고 3159만 원 임의해지는 세금 495만 원을 빼고 2505만 원 대출은 계약을 유지한 채 2250만 원까지 빌리는 가로 막대 비교

임의해지 공제계약대출
손에 쥐는 돈2,505만 원최대 2,250만 원
드는 비용세금 495만 원연 4.1%면 1년 이자 92만 2,500원(월 7만 6,875원)
계약끝남유지
갚을 일없음1년 안에 일시상환, 연장 가능

495만 원은 이율이 연 4.1%로 그대로라고 할 때 같은 금액을 빌리는 5.4년 치 이자와 같습니다. 대출은 갚는 것이 전제라 1년 안에 돌려놓을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고,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해지 세금이 0원이라 비교가 달라져요.

다른 상품의 중도해지 손익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글과 IRP 계좌 해지 신청 글에 있고, 해지 없이 퇴직연금에서 목돈을 꺼내는 조건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글에 있어요.

노란우산을 해지하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오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소득월액을 매길 때 포함하는 소득에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을 넣어 두었고, 임의해지 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기타소득이에요. 소득 목록에 퇴직소득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 보수 외 소득월액이 붙고(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이 소득월액이에요(법 제71조 제2항).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가입 유형과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반영 시기는 시행령 제41조 제3항 문구로 계산할 수 있어요. 1~10월분은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씁니다(연금소득 자료는 예외). 이 문구를 그대로 따르면 2026년에 해지한 소득은 2027년 11월분부터 2028년 10월분까지 12개월에 반영됩니다.

2026년 해지 소득이 건강보험 소득월액에 반영되는 달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2027년 1월부터 10월분은 2025년 소득 2027년 11월부터 2028년 10월분은 2026년 소득 2028년 11월분부터는 2027년 소득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쟁 중입니다. 뉴스1은 10월 15일 허종식 의원이 복지부·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했다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임의해약이 27만 8,409건이고, 해지일시금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전했어요. 국회에는 해지일시금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빼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복지부는 모든 임의해지까지 예외로 두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SBS Biz는 10월 7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어요. 2026년 10월 16일 기준 시행령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대출은 평일 09:00~17:30에만 신청되고 비영업일(법정공휴일·토·일·중앙회 자체 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6일(금) 17:30을 넘기면 토·일을 건너뛰어 다음 신청 가능일은 19일(월)이에요. 해약환급금 신청은 09:00~22:00입니다(노란우산 서비스 신청 시간 안내).

  •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확인: 부금 중 소득공제를 받은 합계가 해지 세금을 정합니다. 소득공제를 안 받은 해가 있다면 그만큼은 기타소득에서 빠져요.
  • 가입 시기별 환급금표 확인: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에서 내 가입 시기의 표로 일반해약환급금을 봅니다.
  • 대출 한도는 중앙회 값으로: 신청 때 나오는 한도나 고객센터 1666-9988의 안내가 이 글의 계산보다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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