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입 3년 전에 하면 얼마를 잃나요?

도약계좌를 2년째 넣고 있는데 10월 7일 시작한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소식에 해지부터 해야 하나 고민된다면, 먼저 가입일에서 3년이 지났는지를 보세요. 가입 3년이 되는 날 전에 일반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이자에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3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기여금의 60%가 나오고 이자 비과세도 이어져요. 월 70만원을 36회 넣은 표본으로 계산하면 이 하루 차이가 약 192만 원입니다(2026년 10월 9일 기준).
사망·퇴직·혼인·출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3년 전에도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 100%를 받습니다.
3년이 안 된 계좌를 깨면 무엇을 못 받나요?
가입 3년이 되는 날 전에 일반 해지하면 기여금 미지급, 비과세 취소,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KB국민은행 상품 페이지의 유의사항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2026.10.9)
법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은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 추징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이 추징에서 빠집니다.
| 해지 시점 |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세 | 이자율 |
|---|---|---|---|
| 가입 3년이 되는 날 전, 일반 해지 | 미지급 | 비과세 취소, 15.4% 원천징수 | 중도해지이율 |
| 3년 경과 후, 일반 해지 | 60% 지급 | 비과세 유지 | 기본금리 수준(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 |
| 특별중도해지(정해진 사유) | 100% 지급 | 비과세 유지 | 기본금리 |
| 만기(60개월) | 100% 지급 | 비과세 | 약정 금리 |
3년 경과 후의 이율은 금융위원회가 2024년 5월 22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값입니다. 은행들이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마쳤다고 했어요(금융위원회).
가입일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가입일에 첫 납입을 하고 매달 같은 날 넣었다면 36번째 납입은 가입 35개월째라서, 36회를 채워도 아직 3년 전이에요. 법은 "3년이 되는 날 이전", KB는 "3년 경과 후", 하나은행은 "3년이상 경과후"라고 적고 있어 3년이 되는 당일 처리는 문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은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이후 해지로 잡았고, 해지일도 그 뒤 날짜로 정해야 3년 경과에 해당합니다.
월 70만원 표본으로 계산한 해지 시점별 손익
월 70만원을 넣었다면 가입 3년이 되는 날 전날 해지와 다음 날 이후 해지는 손에 쥐는 돈이 192만 4,042원 차이 납니다.
계산 조건은 이렇습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월 기여금 최대 33,000원), 기본이자율 연 4.5%, 월 단위 근사입니다. 중도해지이자는 신한은행 상품설명서(2024년 4월 8일 기준)의 산식을 썼어요. 36개월 경과일 전 해지는 "기본이자율 X(1-차감률) X 경과월수/계약월수"를 입금한 건마다 계산하고, 36개월 이후 해지는 기본이자율 그대로입니다. 은행과 가입 시점마다 고시이율이 달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고,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는 뺐습니다.
| 해지 시점(낸 원금) | 이자 | 세금 | 기여금 | 손에 쥐는 돈 |
|---|---|---|---|---|
| 12개월째(840만원) | 22,244 | 3,426 | 0 | 8,418,818 |
| 24개월째(1,680만원) | 189,588 | 29,197 | 0 | 16,960,391 |
| 3년 되는 날 전날(2,520만원) | 634,761 | 97,753 | 0 | 25,737,008 |
| 3년 지난 뒤(2,520만원) | 1,748,250 | 0 | 712,800 | 27,661,050 |
표의 금액은 모두 원 단위이고, 손에 쥐는 돈은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세금을 빼고 받는 기여금을 더한 값입니다. 3년 전 해지는 쌓여 있던 기여금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12개월째는 39만 6천 원, 24개월째는 79만 2천 원, 3년이 되는 날 전날은 118만 8천 원이 사라져요. 3년이 지나면 같은 118만 8천 원의 60%인 71만 2,800원을 받고 나머지 47만 5,200원을 못 받습니다. 이자는 63만 원대에서 174만 원대로 뛰어요.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점별 비교 (2026.10.9 기준 계산)
내 기여금은 소득 구간으로 갈립니다.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총급여 2,400만 원 이하는 월 최대 33,000원, 3,600만 원 이하 29,000원, 4,800만 원 이하 25,200원, 6,000만 원 이하 21,000원이에요. 2023·2024년 납입분은 구간 Ⅰ만 지급돼 총급여 2,400만 원 이하도 월 24,000원이 상한입니다. 36회가 모두 24,000원이면 쌓인 기여금이 86만 4천 원이고, 3년 뒤 해지 때 받는 60%는 51만 8,400원이에요. 내 월 기여금에 납입 개월 수를 곱한 값이 쌓인 기여금이고, 3년 뒤 해지는 그 60%를 받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전체 해지 전에 부분인출과 특별중도해지를 봅니다
일부만 필요하면 부분인출이, 사유가 있으면 특별중도해지가 일반 해지보다 덜 잃습니다. 부분인출은 가입 2년이 지난 계좌에서 만기 전일까지 1회, 낸 원금의 40% 이내로 할 수 있고 나머지 계좌는 이어집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의 예시는 누적 납입 1,600만 원이면 640만 원 이내(월 납입 단위라 최대 600만 원)입니다. 3년 전에 뺀 금액은 해당 기여금이 환수되고 중도해지금리와 이자 과세가 적용돼요. 3년 뒤에 빼면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적용되고 해당 기여금의 60%는 계좌를 해지할 때 지급됩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사이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이라고 안내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인정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으로 아홉 가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2026.10.9)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겨야 인정됩니다. 증빙은 사유마다 달라요. 퇴직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퇴직증명서이고 중도퇴사자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입원은 3개월 이상이 한 장에 적힌 진단서여야 하고 3개월 미만 진단서 여러 장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의 아홉 가지 사유에는 없지만, 하나은행 상품 페이지는 사유에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도 적어 두었어요.
해지 신청은 은행에서 하고, 갈아탈 계획이면 신청 순서가 먼저입니다
일반 해지는 가입한 은행에서 합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 해지"로 안내하고, 특별중도해지는 은행 지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는 방식이에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고 10~11일은 주말이라 영업점 방문은 10월 12일(월)부터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사이트는 "청년미래적금 신청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연계가입이 불가"라고 적어요. 2차는 10월 7~16일 신청이고, 갈아타기용 특별중도해지는 11월 27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S저널이 10월 8일 전했습니다. 이 경우는 위 3년 규정과 상관없이 추징에서 빠지도록 제91조의22 제3항 제2호가 정해 두었어요. 신청부터 해지까지의 순서와 기여금 비교는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순서 글에 있고, 미래적금 만기 금액은 2차 가입 계산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해지 버튼 누르기 전에 따로 확인할 두 가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해지 6개월보다 앞이면 인정이 안 되나요?
사망·해외이주를 뺀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긴 것만 인정됩니다. 7개월 전에 퇴직했다면 그 퇴직은 사유가 되지 않고, 해지일 6개월 안에 혼인이나 출산 같은 사유가 새로 있으면 가능해요.
압류나 질권이 걸린 계좌도 해지되나요?
KB국민은행 유의사항은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해지 전에 가입 은행에서 담보 상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해지 전에 놓치면 생기는 일
해지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은행 상품설명서에는 해지 2개월 뒤부터 재신청이 가능하고 재가입 기여금은 이미 가입한 기간만큼 줄여 계산한다는 문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상품의 신규 가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했다고 안내합니다.
3년이 되는 날을 며칠 앞두고 해지하면 위 표본에서는 같은 계좌에서 192만 원이 갈립니다. 미래적금 신청을 하기 전에 해지하면 갈아타기 연계가입이 막혀요. 가입일과 해지 사유를 정리해 10월 12일(월) 이후에 가입 은행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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