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전세도 되나요? DC형은 한 회사에서 1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전세도 되나요? DC형은 한 회사에서 1회

전세도 됩니다. 무주택자가 주거용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낼 때 DC형 퇴직연금은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6개월 이상 요양비,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이고, DB형은 사유가 있어도 인출이 안 됩니다. 서류는 등기나 잔금 지급 뒤 1개월 안에 내야 해요. 2026년 9월 27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KB국민은행·하나은행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DB형이면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뿐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에는 중도인출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명시해 DC형에만 길을 열어 두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KB퇴직연금 안내도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DB형 가입자에게 남은 길은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에요. 같은 사유에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까지 더해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꿔 인출하려는 경우라면, 전환이 되는지는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달린 일이라 인사·총무 담당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DC형으로 옮긴 뒤 적립금을 어떻게 굴리는지는 DC형 운용 방법 글에 있어요.

DC형 중도인출 사유와 신청 기한

DC형 사유는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아래 여섯 가지에 담보대출 상환을 더한 것이고, 은행은 사유마다 신청 기한을 따로 둡니다. 기한은 하나은행 중도인출신청서(2024년 1월 개정) 기준입니다.

사유 조건 신청 기한
주택 구입무주택자, 본인 명의(부부 공동명의 포함)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전세·임차보증금무주택자, 주거 목적, 한 사업장에서 1회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6개월 이상 요양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요양 중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
파산선고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면책·복권 여부와 무관
개인회생개시 결정 후 5년 이내면책·폐지 결정 뒤에는 불가
재난 피해고용노동부 고시 사유피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연봉이 6,000만 원이면 의료비가 750만 원을 넘어야 요양 사유가 됩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갚는 데도 뺄 수 있지만 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만이에요.

개인형 IRP는 사유 목록이 같은데 조건 두 개가 빠집니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전세 1회 제한과 의료비 12.5% 요건을 기업형 IRP에만 붙였어요. KB·하나은행 안내문은 DC형과 IRP를 한 장에 묶어 두 조건을 공통으로 적어 두었으니, 개인형 IRP라면 이 조문 번호를 들고 문의하면 됩니다. IRP를 통째로 깰 때의 세금은 IRP 계좌 해지 글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무주택 증명 3종부터

주택 구입과 전세 사유는 무주택을 증명하는 서류 세 가지가 공통입니다.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목 재산세 주택, 지역 전국 자치단체)예요. 여기에 매매·전세 계약서와 사는 집(빌리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더합니다.

KB퇴직연금 자주 찾는 질문 화면. DC형과 IRP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확정급여형(DB)은 불가능하다는 문구, 무주택자 주택구입 필요서류와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일 때 가능하다는 안내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자주 찾는 질문 (2026.9.27)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거용'이 적혀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DC형과 기업형 IRP는 신청서에 회사 명판과 거래인감이 찍혀야 해서 가입자 혼자 앱으로 끝낼 수 없고, 회사 퇴직연금 담당을 한 번 거칩니다. 일부만 빼면 하나은행 기준으로 전날 평가금액의 90%와 부담금 잔액 중 적은 금액까지 나와요.

하나은행 중도인출 사유별 제출서류 안내 중 전세금 칸. 신청시기는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공통서류 7가지, 기간만 연장·대출 상환·월세만 증액은 중도인출 불가라는 주석

하나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2026.9.27)

전세는 계약금 입금증을 수기 영수증으로 받지 않고, 잔금을 치른 뒤라면 전입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계약 때 기간만 늘리거나 월세만 올린 경우, 전세대출을 갚으려는 경우는 인출 사유가 되지 않아요.

요양 사유로 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에 붙는 세금만 줄어듭니다.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는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등이고 주택 구입과 전세는 여기에 없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하나은행 신청서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DC형은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에만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적었고,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는 방식은 개인형 IRP에 옮겨 둔 퇴직금에 붙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입사 10년 차가 DC 적립금 5,000만 원을 전부 뺀다고 하고, 그중 4,500만 원은 회사부담금과 수익, 5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추가납입이라고 가정했어요.

DC 5,000만 원 중도인출 세금 비교. 회사부담금 4,500만 원의 퇴직소득세 61만 6,000원은 주택구입과 요양이 같고, 본인 추가납입 500만 원은 주택구입 82만 5,000원, 요양 27만 5,000원. 합계 144만 1,000원 대 89만 1,000원

회사부담금 4,500만 원의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61만 6,000원이고, 하나은행 신청서 기준으로는 어느 사유든 같습니다. 본인분 500만 원은 주택 구입이면 16.5%인 82만 5,000원, 6개월 요양이면 5.5%인 27만 5,000원이라 합계는 144만 1,000원과 89만 1,000원, 55만 원 차이예요. 퇴직소득세 산식은 퇴직금 세전 세후 글과 같습니다.

요양으로 낮은 세율을 받으려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진단서와 영수증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낮은 세율이 붙는 금액도 의료비·간병비에 휴직 월수×150만 원과 200만 원을 더한 만큼까지예요. 같은 회사에서 전에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받았다면 입사일부터 합쳐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서류를 갖춰도 거절되는 경우

무주택 요건에 걸리는 경우와 하나은행 서식이 신청 불가로 적은 경우를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 수도권 빌라 한 채처럼 집이 이미 있는 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 주택이 찍힘)
  • 살던 집을 팔고 같은 날 새 집을 사는 경우
  • 가진 집을 재건축·증축하는 경우
  • 개인회생 면책이나 폐지 결정이 이미 난 경우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를 요양 의료비에 넣은 경우

신청은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1. 회사 제도가 DC형인지 확인하고, DB형이면 담보대출로 방향을 바꾼다
  2. 등기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1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3. 위택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고,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1개월 안에 발급한 것으로 준비한다
  4. 신청서에 회사 명판과 거래인감을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에 접수한다
  5. 요양 사유이고 본인 추가납입분이 있다면 세율을 낮추는 부득이한 사유 신청서를 6개월 안에 함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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