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IRP 합쳐 900만원이면 최대 148만 5천원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합쳐 900만 원을 넣으면 소득세 135만 원과 지방소득세 13만 5천 원, 모두 148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5%에서 12%로 내려가 같은 900만 원에 118만 8천 원이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도 연금저축 한 곳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인정돼 99만 원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2026년 납입분의 계산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언저리라면 공제율이 15%에서 12%로 갈리는 경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어디까지 인정되고 공제율은 몇 %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IRP·DC형)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2026년 1월 1일 시행)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같은 항 단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00만 원 초과분과,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연 900만 원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16.5%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2% | 13.2% |
국세청 안내는 15%와 12%만 적고, 이번 달 연금저축 기사들은 16.5%와 13.2%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의 두 값은 소득세 공제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숫자예요.
국세상담센터는 한도를 표로 보여 줍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에 퇴직연금 300만 원이면 공제 대상이 900만 원이고, 연금저축 900만 원에 퇴직연금 0원이면 600만 원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2026.10.18)
나이에 따른 한도 구분은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에 50세 이상 한도가 따로 나오지 않고, 국세상담센터 한도 안내에도 연령 조건이 없어요.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보험료로 볼 수 있는 납입을 연 1,800만 원 이내(계좌가 둘 이상이면 합계)로 두고, 그중 공제를 받는 몫이 600만 원과 900만 원까지예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계좌별 배분은 연금저축 IRP ISA 납입 순서 글에서 계산했습니다.
홈택스 자동계산으로 돌리면 5,500만 원에서 15%가 12%로 바뀝니다
같은 900만 원이라도 총급여 5,500만 원 입력에서는 소득세가 135만 원, 5,501만 원 입력에서는 108만 원 줄어듭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에 총급여만 넣고 세액공제 '연금계좌' 칸에 납입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른 결과입니다. 기납부세액은 0원이고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 총급여 입력 | 연금저축+IRP | 공제율 | 소득세 감소 | 지방소득세 포함 |
|---|---|---|---|---|
| 4,800만 원 | 600만+300만 원 | 15% | 135만 원 | 148만 5천 원 |
| 5,500만 원 | 600만+300만 원 | 15% | 135만 원 | 148만 5천 원 |
| 5,501만 원 | 600만+300만 원 | 12% | 108만 원 | 118만 8천 원 |
| 4,800만 원 | 900만+0원 | 15% | 90만 원 | 99만 원 |
4,800만 원 입력은 결정세액이 3,102,500원에서 1,752,500원으로, 5,501만 원 입력은 4,101,425원에서 3,021,425원으로 줄었어요. 결과 화면에는 결정세액과 따로 지방소득세가 나오는데 1,752,500원에는 175,250원, 결정세액의 10%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10.18)
팝업의 공제금액 칸은 퇴직연금 3,000,000원에 450,000원, 연금저축 6,000,000원에 900,000원으로 채워지고 합치면 1,350,000원입니다. 연금저축 칸에 900만 원만 넣어도 홈택스는 경고 없이 받아 주지만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600만 원분 90만 원입니다. 반영액은 '공제금액' 칸에서 볼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은 '이하' 기준이라 5,500만 원 입력까지는 15%가 적용됩니다. 5,501만 원 입력부터 12%여서 연금계좌 몫만 27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29만 7천 원 줄어요.

총급여가 오르면 세율과 다른 공제도 함께 달라지므로 이 차이는 연금계좌분만 떼어 본 값입니다. 로그인 없이 열리는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글에서도 다뤘어요.
환급은 2027년 2월분 급여 때, 납입은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직장인이 2026년에 넣은 돈은 회사가 2027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고, 그 몫은 12월 31일까지 입금한 금액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기 때문이에요(소득세법 제5조). 2026년 12월 31일은 목요일이고, 제59조의3과 시행령 제40조의2 조문에는 입금 마감 시각이나 휴일 처리 문구가 없습니다. 시각은 거래 금융회사의 12월 31일 입금 가능 시간 공지에서 봐야 해요.
148만 5천 원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이고, 실제 환급액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액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도록 하고, 미리 뗀 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2월분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제134조 제2항). 같은 세액공제인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계산되고, 기준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글에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에 세금이 붙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빼면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 문구는 이렇습니다.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질병·파산·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사유로 해지하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5%·4%·3% 세율이 적용된다고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해지한 해에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하고, 그 밖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세액공제를 받은 600만 원을 운용수익 없이 해지한다고 계산하면 공제율 15%에서는 세액공제 99만 원에 원천징수 99만 원, 12%에서는 세액공제 79만 2천 원에 원천징수 99만 원입니다. 해지 절차는 IRP 계좌 해지 신청 글에 있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청년 IRP 우대는 국회 의결 전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청년의 IRP 납입에 15%를 적용하는 내용이 있고,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은 "개편안에서는 15~34세 청년의 퇴직연금계좌(IRP) 납입액에 15%를 추가 적용한다"고 전했어요. 같은 기사는 "아직 정부안인 만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2026.8.13). 더팩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저축을 포함한 연 900만 원 한도에서 15%를 적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더팩트 2026.8.3).
12월 31일을 넘기면 생기는 일
2026년 12월 31일(목)이 지난 뒤 입금한 금액은 2027년 납입분이라 이번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었다면 공제를 받지 못한 3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 연도에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그 연도 납입금으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시행령 제118조의3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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