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본인은 한도 없음

병원비가 크게 나간 해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시작되는 선부터 확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산정특례 등록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3%를 뺀 금액이 합계 연 700만 원까지 인정돼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은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공제는 총급여액에 3%를 곱한 금액을 넘는 의료비에만 붙고 공제율은 15%예요. 기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입니다.
제2호부터 제4호는 한도 없이 따로 계산하는 대상이고, 공제율과 한도는 이렇게 나뉩니다.
| 의료비를 쓴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 산정특례 등록자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처방받은 의약품 포함) | 30% | 없음 |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자녀·부모 등) | 15% | 3% 초과분 기준 연 700만 원 |
700만 원은 '그 밖의 가족' 전체 합계에 한 번 걸리는 한도입니다. 한도가 없는 대상도 3% 계산을 거치기 때문에 전액이 공제되지는 않아요(국세상담센터 FAQ).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에는 교육비·월세액·기부금 같은 항목별 페이지는 있어도 의료비 페이지는 없어서, 의료비 기준은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38번과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2025년 귀속)에서 봐야 합니다.
총급여 3%는 어느 가족의 의료비에서 먼저 빼나요
한도 700만 원이 걸린 '그 밖의 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뺍니다. 그 몫이 3%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을 본인·65세 이상 등의 의료비에서 빼요(같은 항 제2호 단서). 총급여 4,500만 원이면 3%는 135만 원이라, 의료비 합계가 135만 원 이하일 때 공제액은 0원입니다. 직접 계산한 세 경우예요.
| 경우 | 의료비 | 공제 대상 | 세액공제(15%) |
|---|---|---|---|
| A | 본인 300만 원 | 165만 원 | 24만 7,500원 |
| B | 본인 100만 원, 배우자 1,000만 원 | 800만 원 | 120만 원 |
| C | 본인 200만 원, 배우자 100만 원 | 165만 원 | 24만 7,500원 |

A는 300만 원에서 135만 원을 뺀 165만 원입니다. B는 3% 135만 원이 배우자 몫에서 빠져 865만 원이 되고, 한도 700만 원을 넘는 165만 원도 빠져서 700만 원에 본인 100만 원을 더한 800만 원이에요. C는 배우자 의료비 100만 원이 3%에 35만 원 모자라 공제 대상이 못 되고, 그 35만 원이 본인 몫에서 빠져 A와 같아집니다. 세 금액은 계산값이고 법은 이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었으니, 실제 환급액은 각자의 세액으로 정해져요.
부모님·형제·배우자 의료비는 누구 몫으로 합치나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자기 돈으로 냈다면 합칠 수 있고, 그 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면 합칠 수 없습니다. 법 문구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예요. 국세상담센터는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못 채워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다고 풀이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의료비세액공제 (2026.10.14)
상황별 답은 국세상담센터 FAQ 기준으로 이렇게 갈립니다.
| 상황 | 의료비 공제 |
|---|---|
|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부모님과 같이 살며 내가 병원비를 냄 | 가능 |
| 따로 사는 부모님이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함 | 가능,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불가 |
| 장남이 기본공제하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 | 장남은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차남은 남의 기본공제대상자라 둘 다 불가 |
| 취업 전·퇴직 후에 낸 의료비 | 불가, 휴직 기간은 가능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진 가족은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낸 의료비를 공제합니다(제5항).
공제되는 의료비와 빠지는 의료비는 이렇게 갈립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가 정한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대상입니다.
| 지출 | 공제 여부와 조건 |
|---|---|
| 병원·치과·한의원 진찰·치료·건강진단 | 가능. 라식·스케일링 포함, 치열교정은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을 때만 |
| 약국 의약품(한약 포함) | 가능. 치료·요양용이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
| 안경·콘택트렌즈 | 가능. 1명당 연 50만 원,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 |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처방받은 의료기기·요양원 본인부담금·산후조리원 | 가능.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
|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 병원, 사설 구급차 | 불가. 환자식대는 의료기관 청구에 포함돼 납부했으면 가능 |
| 실손보험금·사내근로복지기금·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낸 몫 | 불가. 내가 직접 부담한 돈만 대상 |
산후조리원 비용에 붙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없어졌습니다. 국세상담센터 FAQ 답변은 앞 문장에 옛 요건을 먼저 적어서 요건이 남은 것처럼 읽히지만,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 문구에는 소득 요건이 없어요.
실손보험금은 그 보험금이 나온 병원비를 낸 해의 의료비에서 뺍니다. 2026년에 낸 병원비의 보험금을 2027년에 받았다면 2026년 의료비를 줄여 신고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돼요(국세상담센터 FAQ). 청구 기한이 진료비를 낸 날부터 3년이라 보험금이 이듬해에 들어올 수 있고, 기한 계산은 실손보험 청구 기간 3년 글에 있어요.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에서 의료비 공제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공제율·한도·대상 의료비를 바꾸는 개정은 2026년 귀속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의 마지막 개정은 2023년 12월 31일,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2024년 2월 29일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의 '2026년 개정세법 요약' 근로소득 항목 19개에도 의료비 공제를 고치는 것은 없고, 의료비 간소화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더하는 시행령 별표 개정이 1건 있어요. 6세 이하 한도 폐지와 산후조리원 소득 요건 삭제는 2024년 지출분부터 적용됐습니다(정책브리핑 2024년 9월 27일, 국세상담센터 FAQ).
2027년 이후는 정부안입니다. 정책브리핑이 2026년 8월 13일 전한 세제개편안은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을 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고 국회 의결 전이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료비는 지금도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서 이 기준이 바뀌어도 의료비에 합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소득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12월 31일(목) 전에 맞춰 둘 것
12월 31일이 지나면 의료비를 낸 해를 바꿀 수 없고, 누가 공제대상 가족인지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제53조, 국세청 신고안내).
- 지출한 해: 공제는 의료비를 낸 해에 받습니다. 2026년 12월에 진료받고 2027년 1월에 낸 병원비는 2027년 몫이에요(국세상담센터 FAQ).
- 결제한 사람: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직접 낸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다른 형제가 나눠 낸 금액은 둘 다 공제를 못 받으니 누가 낼지 미리 정해 두세요. 국세청 점검 안내는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는지를 확인하라고 적었어요.
- 실손보험금: 받은 보험금은 빼고 신청합니다. 택스타임스는 2026년 5월 14일 실손의료보험금이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을 빼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는다고 전했어요. 수령액은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의 의료비 항목에서 봅니다. 로그인 전에 이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알림이 먼저 떠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붙여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냅니다(시행령 제113조, 국세청 신고안내). 난임시술비 같은 서류는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아 직접 모아야 한다고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에 적혀 있고, 간소화에 안 보이는 의료비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아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로 신고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넣을 수 있고, 절차는 월세 세액공제 글 마지막 항목에 있어요.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 시행령 제118조의5 · 국세상담센터 의료비세액공제 FAQ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정책브리핑 2026.8.13 · 택스타임스 202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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