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난 ISA 만기 연장, 신청은 만료일 전까지 연금 이체는 60일 기한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가 집계한 ISA는 2026년 9월 30일 기준 1,013만 2,022계좌이고, 만기연장자도 이 숫자에 들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3년 계약으로 연 계좌는 2026년 11월 중 만기가 돌아옵니다. 연장은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 해지한 돈을 연금계좌로 옮겨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넣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2026년 11월 3일 기준 현행 조문이며 9월 1일 정부안도 계약기간을 현행 유지했습니다.
ISA 만기 연장 신청 기한과 연장일에 다시 보는 자격
연장은 계좌를 맡은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조문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전부라서 만료일 당일 접수 여부와 신청 시작 시기는 금융회사 앱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계약기간 제한 문구는 조문에 없고, 8월 3일 당초안의 '총 5년' 제한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현행 유지로 바뀌어 국회 심사 중입니다(ISA 개편 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2026.11.3)
연장일에는 가입 때와 같은 심사가 다시 돌아갑니다.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면 4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이라(제2항) 소득이 늘면 서민형이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연장일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SA 다모아 제도 개요 표에 있는 이 제한은 제91조의18 제1항 제3호가 '삭제'로 표시돼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129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서민형 한도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하고(시행령 제93조의4 제1항), 홈택스 국세민원서류찾기에서 발급합니다(국세청 2026년 5월 20일 보도참고자료).
3,000만 원 만기 자금, 해지·이체·연장의 세금과 공제
해지하면 해지일 기준으로 계좌 안 손익을 합친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금액에 9.9%(분리과세 9%에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제91조의18 제5·6항). 아래는 원금 2,500만 원에 순이익 500만 원이 붙어 만기 자금이 3,000만 원이고, 이체는 전액이라는 가정입니다.
| 선택 | 세금 | 이체 때 세액공제 |
|---|---|---|
| 해지, 일반형 | 300만 원 × 9.9% = 29만 7,000원 | 없음 |
| 해지, 서민형 | 100만 원 × 9.9% = 9만 9,000원 | 없음 |
| IRP 이체, 총급여 4,800만 원 | 위와 같음 | 1,200만 원 × 16.5% = 198만 원 |
| IRP 이체, 총급여 6,200만 원 | 위와 같음 | 1,200만 원 × 13.2% = 158만 4,000원 |
| 연장 | 해지일에 정산 | 해당 없음 |
이체한 금액은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가고, 기본 한도(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에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3,000만 원의 10%는 300만 원이라 IRP는 1,200만 원, 연금저축만이면 9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6.5%와 13.2%입니다. 그해 다른 연금계좌 납입은 없다고 가정했고, 기본 한도는 연금저축 IRP ISA 납입 순서 글에, 이체한 돈을 중도에 찾을 때의 세금은 IRP 계좌 해지 글에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체 60일 기한과 연말 경계
기한은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에 있고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는 60일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조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전환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2026.11.3)
전환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이라, 만료일이 11월 30일이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은 2026년분, 1월에 넣은 돈은 2027년분입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을 세면 마지막 날이 2027년 1월 29일(금), 만료일을 첫날로 세면 1월 28일(목)입니다. 시행령 문구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가려지지 않으니 1월 28일 전에 넣으면 두 계산에 모두 듭니다. 나눠서 옮겨도 추가 한도 300만 원은 두 해를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제59조의3 제4항).

증권사 가이드의 '해지일로부터 60일'은 시행령의 '만료된 날'과 기산점이 다르니, 만료일 기준으로 잡아 두면 두 문구를 모두 지킵니다.
만기를 앞두고 나오는 질문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연장할 수 있나요?
만료일이 지난 뒤의 연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이 '만료일 전'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뒤에는 해지하거나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는 길이 남고, 연장하지 않은 계좌의 자동 처리 방식은 금융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한도가 새로 생기나요?
1인 1계좌라 해지한 뒤에 새 계좌를 열 수 있고(제3항 제1호), 삼성증권 가이드는 "재가입할 때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기거든요"라고 안내합니다. 일반형이 만기 순이익 500만 원에 이후 3년간 300만 원을 더 번다고 가정하면, 연장해 한꺼번에 정산할 때 (800만−200만) × 9.9% = 59만 4,000원, 해지 후 재가입하면 29만 7,000원에 9만 9,000원을 더한 39만 6,000원이라 19만 8,000원(200만 원 × 9.9%)이 갈립니다. 매도·재매수 비용과 시장 밖에 머문 기간의 손익은 넣지 않았고, 조문과 시행령에는 재가입을 막는 대기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연장한 뒤에도 자격 때문에 계좌가 해지될 수 있나요?
국세청이 연장 뒤에 요건을 확인해 통지합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3항의 통지 시한은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종합소득금액 요건)과 8월 31일(근로소득 요건)입니다. 하나은행은 2025년 9월 11일 공지에서 신탁형 ISA는 연장 후 부적격 대상이면 계좌를 해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만료일 전후로 놓치면 생기는 일
- 만료일 전에 신청하지 못하면 연장 선택지가 사라지고 해지나 연금계좌 이체만 남습니다.
- 60일을 넘기면 전환금액 추가 한도(최대 3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세액 최대 49만 5,000원)를 받지 못합니다.
- 연장한 뒤 국세청 확인에서 부적격 통보가 오면 그 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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