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계류 중이고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계류 중이고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거나 없애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5건 올라와 있지만, 2026년 10월 22일까지 처리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법에 적힌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 그대로입니다. 그날 이후 팔거나 빌려준 가상자산에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한 해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쳐서 22%가 붙어요. 첫 신고는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국회·국세청·재정경제부 자료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안은 5건이고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5건 모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이고, 3건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건은 위원회 회부 단계입니다. 처리일과 처리결과 칸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10월 22일 의안정보시스템 조회).

의안번호 대표발의 내용 단계
2217609송언석 의원 등 12인제21조제1항제27호 삭제 등, 과세 폐지소위 회부 (7.29.)
2220515정성국 의원 등 11인시행일을 2030.1.1.로 유예소위 회부 (9.28.)
2220914김상훈 의원 등 12인시행일을 2029.1.1.로 유예소위 회부 (9.28.)
2221570김재섭 의원 등 10인시행일 2030.1.1.로 유예, 소득금액 계산 자료 제공 신설회부 (9.28.)
2221923박민규 의원 등 14인시행일을 해외 거래정보 최초 교환 연도의 다다음 해 1월 1일로 변경회부 (10.19.)

정부는 시행일을 바꾸는 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확정한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찾아본 범위에서 가상자산이 개정 대상으로 나오는 곳은 상속세·증여세 조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는 상증법 제83조·제84조 두 항목(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세 번 미뤄졌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처음 정한 시작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어요. 2021년 12월 8일 개정에서 2023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개정에서 2025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개정에서 2027년 1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개 개정본의 부칙 제5조를 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대조한 날짜이고, 세 번 모두 시작일 전 해 12월에 공포된 개정법이었어요.

시행일이 2022년에서 2027년으로 옮겨 온 과정과 2029년, 2030년 유예안, 폐지안

국세청 개요 화면도 맨 위에서 이 유예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무엇이고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이 대상이고, 소득금액은 받은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에 든 부대비용을 뺀 값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가상자산의 범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하고, 게임물 이용 결과물이나 전자화폐 등은 뺍니다. 코인끼리 바꾸는 교환도 계산 대상이에요(시행령 제88조제3항).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요. 연초 보유분과 그해 매수분의 취득가액 합계를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씁니다(시행령 제88조제1항, 제92조제2항제4호).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가진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제37조제5항). 시가는 시행령이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으로 정해요(시행령 제88조제2항).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샀고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보며, 이때 부대비용은 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제37조제6항, 시행령 제88조제4항·제5항).

국세청 안내 화면, 세액 계산식과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2026.10.22)

이 화면의 계산 요약에는 필요경비 의제 비율이 '최대 50%'로 적혀 있어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 때의 표현이고, 시행령 제88조제5항은 "100분의 50"으로 정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500만·1,000만·2,000만 원이면 세금은 55만·165만·385만 원입니다

한 해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20%를 곱한 금액이 소득세이고(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금액에 1천분의 20, 곧 2%를 곱한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93조).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연 소득금액 250만 원 공제 후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합계
500만 원250만 원50만 원5만 원55만 원
1,000만 원750만 원150만 원15만 원165만 원
2,000만 원1,750만 원350만 원35만 원385만 원

필요경비를 뺀 뒤 그해 모든 가상자산 손익을 합친 값이고,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소득금액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한 세액 165만 원

공시가격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격이고, 한 종류를 2027년에 전량 팔았으며 수수료는 무시한 가정입니다.

상황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액
취득가액 1,000만 원, 공시가격 3,000만 원, 매도 4,000만 원3,000만 원1,000만 원165만 원
취득가액 1,000만 원, 공시가격 600만 원, 매도 800만 원1,000만 원-200만 원0원
2027년 취득, 사업자 미경유·증빙 없음, 매도 1,000만 원500만 원500만 원55만 원

첫 행을 취득가액 1,000만 원 그대로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라 세액이 605만 원이에요.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은 합쳐요. 한 코인에서 1,200만 원을 벌고 다른 코인에서 400만 원을 잃었다면 소득금액은 800만 원이고 세액은 (800만 원-250만 원)×22%, 곧 121만 원입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은 가상자산이 나오는 소득세법 조문에 없어요. 이 표는 조문대로 계산한 예시라서 개인별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요. 부동산 양도차익은 구조가 달라 양도세 계산기에 따로 있습니다.

거래소가 세금을 떼 주지 않으니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거래소가 세금을 대신 내 주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는 이렇게 적습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세청 안내, 소득세법 제70조제2항)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 신고예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같은 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신고서 작성 안내는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메뉴에 10월 22일 기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거래소의 몫은 자료 제출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가상자산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국세청에 냅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4). 기한은 분기 종료 다음다음 달 말일이라 4분기분은 다음 해 2월 말일이에요. 조문은 이 자료를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라고 적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의 거래가 이 제출 대상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국세청 안내에 없어요. 다만 소득세법 제3조제1항은 거주자에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고 하고, 가상자산소득의 정의에도 국내 거래소로 한정하는 말이 없습니다.

개정법이 없는 채 1월 1일이 오면 놓치기 쉬운 것

개정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고, 원천징수가 없으니 2028년 5월 31일까지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가상자산은 매수 기록이 없으면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50%로 정해져요. 법이 바뀌든 그대로든 쓸모가 같은 일은 이용 중인 거래소와 지갑의 거래·입출금 내역을 날짜, 종류, 수량, 가격, 수수료가 보이게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가상자산은 상속세 영역이라 공제 구조를 상속세 계산기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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