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연령별 3.3~5.5%와 연 1,500만 원 넘을 때 분리과세 선택

월 125만 원씩 받는 연금은 1년이면 1,500만 원이고, 사적연금의 세금은 이 금액에서 갈립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금융회사가 소득세 5%·4%·3%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 3.3%를 떼고, 연 합계가 1,500만 원 이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넘으면 연금 전체가 분리과세에서 빠져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해야 해요(2026년 10월 31일 기준, 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
62세에 연금을 연 1,200만 원 받을 때
금융회사가 66만 원을 떼고 끝냅니다. 소득세 5%인 60만 원에 지방소득세 6만 원이 붙은 금액이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징수하도록 정해서 붙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의 사적연금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2026.10.31)
나이와 종신계약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씁니다. 연금 600만·1,200만·2,000만 원을 나이별로 계산했어요(전액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이고 한도 안이라고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 연 연금액 | 62세 (5.5%) | 72세 (4.4%) | 82세 (3.3%) |
|---|---|---|---|
| 600만 원 | 33만 원 | 26만 4,000원 | 19만 8,000원 |
| 1,200만 원 | 66만 원 | 52만 8,000원 | 39만 6,000원 |
| 2,000만 원 | 110만 원 | 88만 원 | 66만 원 |
2,000만 원 행은 1,500만 원을 넘어 5월 정산이 이어집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종신계약은 2026년 1월 1일 수령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3%(종전 4%)라서 62세에 1,200만 원을 받아도 39만 6,000원이에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화면은 종신형 70세 미만을 아직 4.4%로 적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다목이 "100분의 3"이라 조문 기준은 3%입니다.
연금이 연 2,000만 원이라 1,500만 원을 넘을 때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연금 전체가 분리과세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이 분리과세 범위를 이렇게 적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2026.10.31)
합계는 계좌별이 아니라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더한 값이고, 퇴직금에서 온 이연퇴직소득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넘으면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라 종합과세를 쓰거나, 연금소득에 15%를 곱한 세액과 나머지 종합소득 세액을 더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하면 16.5%예요.
62세에 연 2,000만 원을 받으면 원천징수로 110만 원을 냈습니다. 15% 분리과세는 소득세 300만 원에 지방소득세 30만 원, 모두 330만 원이라 5월에 220만 원을 더 내요.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 690만 원을 빼 소득금액 1,31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만 있다고 두고, 다른 종합소득금액별로 연금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을 비교했습니다.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 | 15% 분리과세 | 낮은 쪽 |
|---|---|---|---|
| 없음 | 68만 8,600원 | 330만 원 | 종합과세 |
| 3,000만 원 | 216만 1,500원 | 330만 원 | 종합과세 |
| 7,000만 원 | 345만 8,400원 | 330만 원 | 분리과세 |

다른 소득이 없으면 뗀 110만 원에서 41만 1,400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안팎이면 종합과세 331만 원, 분리과세 330만 원으로 거의 같고 그보다 높으면 분리과세가 쌉니다. 내 경우의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나 세무서(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좌 평가액 1억 원에서 2,000만 원을 꺼낼 때
연금수령한도가 1,200만 원이라 나머지 800만 원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16.5%가 붙습니다. 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라 1년차 평가액 1억 원이면 1,200만 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이 한도를 넘는 인출을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 5년이 지난 뒤 이 한도 안에서 꺼내야 해요.
한도 안의 1,200만 원은 62세 5.5%로 66만 원, 초과한 800만 원은 기타소득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로 132만 원이라 합계 198만 원입니다. 한도 안에서만 꺼냈다면 66만 원이니 132만 원 차이예요. 연금외수령은 국세청 안내로 분리과세 15%라서 1,500만 원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가액이 1억 원이면 1,500만 원 문턱에 닿기 전에 한도에서 먼저 걸리고, 첫해 한도가 1,500만 원이려면 평가액이 1억 2,500만 원은 돼야 해요.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에서 시작해 같은 1억 원이어도 첫해 한도가 2,400만 원이고, 연금수령연차 11년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돈과 퇴직금이 섞여 있을 때
한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앞 두 몫에는 3.3~5.5%가 붙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3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나간다고 봅니다.
과세제외금액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이 있고 연금소득세가 없습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IRP로 받아 세금을 미룬 돈)은 이연퇴직소득세에 수령연차별 비율을 곱해 냅니다. 이연퇴직소득세 1,000만 원어치라면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700만 원, 11~20년은 600만 원, 20년 초과는 500만 원이에요.
20년 초과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생겼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국세청 안내) 이 몫은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1,500만 원 합계에서도 빠집니다. 5.5%·4.4%·3.3%와 1,500만 원 문턱은 세 번째 몫에만 적용돼요.
금감원 퇴직연금 세제 화면은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부과합니다"까지만 적고 연 1,200만 원 문턱도 옛 값이라, 새 값은 조문과 국세청 화면에서 봐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 개시 전 해지 세금은 IRP 계좌 해지 신청, 넣는 단계 공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분리과세로 끝나는 연금과 5월에 신고하는 연금
분리과세연금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가 이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1,500만 원 이하여도 합산이 낫다면 5월에 합산 신고할 수 있고, 합산한 뒤 분리과세로 경정청구도 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1,500만 원을 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려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26년에 받은 연금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예요. 신고 때 종합과세 대신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고 국세청 안내문이 적습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세금신고' 탭의 종합소득세 신고 칸에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 메뉴가 있고, 로그인 전에 '정기신고'를 누르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알림이 뜹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체메뉴 세금신고 (2026.10.31)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가 밝혀요. 2027년 이후는 한국세정신문이 정리한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목차에 연금 수령 세율·1,500만 원을 바꾸는 항목이 없고, 정부안이라 국회 의결을 거칩니다.
원천징수로 5.5%를 뗐다고 끝난 줄 알고 2027년 5월 31일을 넘기면, 연금이 1,500만 원을 넘은 해에는 신고를 놓친 것이 됩니다. 연금이 2,0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미 뗀 11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을 기회도 놓쳐요. 지금 할 일은 2026년 연금 지급 내역으로 합계가 1,500만 원에 닿는지 보고, 계좌 평가액으로 2027년 한도를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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