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직전 납부세액 절반·50만 원 미만 제외

혹시 2026년 11월에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낼 날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5년에 직접 낸 세액의 절반이고 2026년 상반기 소득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 값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로 미룰 수 있어요.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도 있어요(2026년 10월 30일 기준).
중간예납 대상은 누구이고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인 대상이고 고지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는 이 제도를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도 기준액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했어요.
- 제외 대상인지 봅니다. 국세청 화면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새로 시작한 사람,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합니다. 월급 외에 제외 목록에 없는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중간예납이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끝나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글을 보세요.
- 기준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에 2026년 5~6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추가납부·기한후신고 납부 포함)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값이에요(제65조 제7항). 원천징수된 세액은 산식에 없습니다.
- 절반을 구합니다. 기준액의 2분의 1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리고, 50만 원 미만이면 제86조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 고지 세액을 미리 봅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세금신고' 탭의 종합소득세 신고 칸에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가 있고, 로그인 전에는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알림이 뜹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기준액 각주 (2026.10.30)
이 화면의 각주는 연도가 한 해 앞서 '2024.11월의 중간예납세액', '2025. 5월~6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으로 적혀 있지만 납부기한은 2026.11.30.(월)입니다.
산식에 원천징수세액이 없다는 점이 기사와 다릅니다. 2025년 11월 2일 이투데이 기사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고지서가 나갔다고 전하며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라고 줄여 썼어요.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200만 원이고 원천징수 300만 원, 2025년 11월 중간예납 400만 원, 2026년 5월 확정신고 500만 원을 냈다면 기준액은 900만 원입니다. 고지 금액은 450만 원으로, 결정세액의 절반 600만 원과 150만 원 차이가 나요.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났고 2025년 중간예납도 5월 추가 납부도 없었다면 기준액이 0원이라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11월 30일까지 내는 순서와 분납 기준
납부는 11월 30일(월)까지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금융기관 창구 중 하나로 합니다. 고지서는 법에 따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돼요.
- 홈택스에서 납부합니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납부하기를 누르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결제수단을 고릅니다. 이용시간은 07:00~23:30이고,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에 종료됐다고 국세청 화면이 안내해요.
- 분납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2,0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따로 신청하지 않고 분납 한도 안에서 분납분을 뺀 금액만 11월 30일까지 내면, 나머지는 1월 고지서로 냅니다.
- 분납분 고지서를 기다립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분납분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했고(제65조 제2항), 국세청은 분납세액 납부기한을 2027년 2월 1일(월)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고지·납부·분납 (2026.10.30)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12월 1일부터 15일에 신고·납부가 이어지니 종부세 계산기 글로 금액을 미리 가늠해 둡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기한을 넘기면 추계액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계액을 계산합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하고 이월결손금·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절반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뺍니다.
- 30% 문턱과 비교합니다. 상반기 소득금액 1,200만 원, 종합소득공제 400만 원을 가정하고 나머지 공제는 0원으로 둡니다. 과세표준 2,000만 원의 산출세액은 2,000만 원 × 15% − 누진공제 126만 원 = 174만 원이고, 추계액은 그 절반인 87만 원이에요. 기준액 1,800만 원(고지 900만 원)이면 문턱 540만 원보다 낮아 신고할 수 있고 납부액이 813만 원 줄어요.
-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전체메뉴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칸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고릅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가 의무입니다(제65조 제5항).

홈택스 전체메뉴 세금신고 (2026.10.3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중간예납도 납부 대상에 넣고,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를 가산세로 정했어요. 체납 세액이 고지서별 150만 원 이상이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 곧 월 0.67%가 더해져요. 180만 원을 못 냈다면 5만 4,000원에 매달 1만 2,060원이 붙는 계산이에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화면의 납부지연 행은 옛 산식 '미납세액×경과일수×2.2/10,000'만 적고 있고, 원천세 가산세 화면은 3%와 월 67/10,000을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혀요.
기준액별 고지서와 납부 금액입니다(금액은 모두 가정).
| 중간예납기준액 | 중간예납세액(2분의 1) | 고지서 | 11월 30일까지 최소 납부 | 분납 가능(2027년 2월 1일까지) |
|---|---|---|---|---|
| 80만 원 | 40만 원 | 없음(50만 원 미만) | 0원 | 0원 |
| 360만 원 | 180만 원 | 있음 | 180만 원 | 0원(1,000만 원 이하) |
| 2,400만 원 | 1,200만 원 | 있음 | 1,000만 원 | 200만 원 |
| 5,000만 원 | 2,500만 원 | 있음 | 1,250만 원 | 1,250만 원 |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추가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몫이에요.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이 낼 세액에서 빠지고(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그 금액은 2027년 11월 기준액에 다시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중간예납 규정이 없어 11월에는 소득세만 내요. 개별 고지 세액은 홈택스 조회 화면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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