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 납입 300만 원의 40%로 최대 12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 납입 300만 원의 40%로 최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 300만 원을 넣으면 40%가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져요. 세율 15% 구간이면 소득세 18만 원, 24% 구간이면 28만 8천 원이 줄어요. 그해 내내 무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야 해요. 2026년 10월 22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국세청 안내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그해 내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구분 기준
소득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주택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신분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통장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화면, 공제대상자와 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2026.10.22)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대상이에요. 국세상담센터 FAQ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원이어도 본인 납입분으로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 밖의 세대원과 부양가족 명의 통장은 대상이 아니에요.

무주택 판단은 세대 전체로 합니다. 시행령 제81조는 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보고, 부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 같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규정도 있어요(월세 세액공제 글, 조특법 제95조의2제1항).

하루라도 집을 가졌던 해는 그해 납입분 전체가 빠집니다. FAQ는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해요. 분양권은 주택에 들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무주택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공제액은 연 납입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입니다

납입액은 연 3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조문이 "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라고 정해요.

연 납입액 인정액 공제액
180만 원(월 15만 원)180만 원72만 원
300만 원(월 25만 원)300만 원120만 원
400만 원300만 원120만 원

연 300만 원은 국세상담센터 FAQ 주석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이고 그 전 한도는 240만 원(최대 96만 원)이었어요.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페이지는 2026년 10월 22일에도 "연 240 만원 한도", 대상 "세대주",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으로 적었어요. 조문은 300만 원, 세대주와 배우자,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입니다.

선납분도 그해 실제로 낸 금액이면 인정돼요(국세상담센터 FAQ).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는 공제액을 합쳐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해서, 청약 공제로 120만 원을 쓰면 그쪽은 280만 원이 남습니다.

대상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국세청 안내 목록에는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도 있어요.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목록에 없습니다.

월 25만 원과 월 15만 원이면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요?

연 3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은 소득세가 18만 원, 7,000만 원은 28만 8천 원 줄고, 월 15만 원이면 10만 8천 원과 17만 2,800원이에요. 가정은 본인 기본공제만 있고 다른 공제와 기납부세액이 0인 경우로, 공제 전 과세표준은 5,500만 원이 4,100만 원(15%), 7,000만 원이 5,525만 원(24%)입니다.

총급여 월 25만 원(공제 120만 원) 월 15만 원(공제 72만 원)
5,500만 원(15%)소득세 18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19만 8,000원10만 8,000원, 포함 11만 8,800원
7,000만 원(24%)28만 8,000원, 포함 31만 6,800원17만 2,800원, 포함 19만 80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므로 줄어드는 세금이 공제액에 구간 세율을 곱한 값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같이 줄어요. 세액에서 직접 깎는 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는 계산이 달라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글에 따로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은 로그인 없이 열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의 주택마련저축 팝업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넣습니다. 같은 값으로 결정세액이 총급여 5,500만 원은 410만 원에서 392만 원으로, 7,000만 원은 671만 원에서 642만 2,000원으로 줄어 위 표와 같았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 주택마련저축 3,000,000원 입력 후 예상 추가납부세액 3,920,000원과 지방소득세 392,000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10.22)

입력 칸에 넣는 값은 납입액이에요. 400만 원을 넣어도 경고 없이 300만 원분인 120만 원만 반영됐고, 메인 화면에는 입력한 납입액이 그대로 보여서 공제액은 '계산결과 상세보기'의 소득공제 합계(5,500만 원은 1,400만 원에서 1,520만 원)에서 봅니다. 미리보기와의 차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 있어요. 공제 전 과세표준이 5,060만 원이면 공제 120만 원 중 60만 원은 24%, 60만 원은 15%라 23만 4천 원이 줄어듭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냅니다

2026년분은 2027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은행에 내고, 2월 28일이 일요일이라 영업점은 2월 26일(금)이 마지막 영업일이에요. 조문에는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국세상담센터 FAQ는 처음 신청하는 해에 한 번 내면 매년 다시 낼 필요가 없다고 답해요.

2026년분 소득공제 일정 도해, 12월 31일 납입 마감부터 4월 30일 국토교통부 통보까지

경로는 은행마다 달라요. 우리은행 FAQ는 인터넷뱅킹 '뱅킹관리 →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 WON뱅킹 '상품 → 청약 → 소득공제등록/해제', 영업점 본인 방문을 안내하고, 다음 해 1~2월에는 '직전년도 소득공제 대상 등록'에 체크하라고 적어요.

연말정산에는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내고,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습니다(국세청 안내). 우리은행 FAQ는 간소화 서비스를 쓰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고 적어요. 제출 뒤에는 은행이 명단을 3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내고, 국토교통부가 4월 30일까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과 은행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81조 제16항·제18항).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 5년 안에 해지할 때 누계 납입액의 6%를 돌려냅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은행이 해지 때 저축금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를 떼어 세무서에 냅니다(조특법 제87조제7항). 연 300만 원씩 3년 치를 모두 누계에 넣으면 900만 원의 6%라 54만 원이고,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라고 적어요.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다고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만 추징합니다.

누계에 첫 해 납입분이 들어가는지는 문구가 갈려요. 조문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이라고 적으니 해지 전에 은행에 계산 기준을 물어보세요.

국세상담센터 FAQ가 적은 추징 제외 사유에는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당첨, 청년우대형으로 바꾸는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의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이 있어요. 추징과 별개로 그해 안에 해지하면 주택 당첨 같은 예외가 아닌 한 그해 납입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2027년에 바뀌나요? 일몰 폐지는 정부안입니다

현행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만 공제하고, 정부는 이 기한을 없애는 안을 냈어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상세본 28쪽은 현행 요건과 40% 공제, 연 300만 원 한도를 '좌동'으로 두고 적용기한 '28.12.31.만 삭제로 적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8쪽, 청약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에서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이 삭제로 표시됨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8.3)

이 항목에는 적용 시기가 적혀 있지 않아요(2027년 1월 1일은 다음 항목의 적용시기입니다).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의 수정사항 7개에 이 항목은 없었고,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어요(보도자료). 10월 22일까지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도 현행 조문이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공제를 인정하니 2027년 납입분도 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개편안 133쪽은 별개 제도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28.12.31.까지 가입분에서 '26.12.31.까지 가입분으로 당겨 종료한다고 적습니다.

2026년분은 12월 31일과 2월 26일이 갈림길입니다

2026년분은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기준이고, 연 300만 원을 채우면 공제액은 120만 원, 소득세는 15% 구간이 18만 원, 24% 구간이 28만 8천 원 줄어요. 무주택확인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영업점 기준 2027년 2월 26일(금)까지이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누계 납입액의 6%가 빠지며 상시화는 아직 정부안이라는 점도 알아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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