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 기업 720만원·청년 최대 720만원 정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회사가 각각 얼마를 받는지 헷갈린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지원금이 기업에 가는 몫과 청년에게 직접 가는 몫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부터는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뉘어,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도 근속 인센티브로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만 좋은 제도가 아니라 청년 통장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뀐 게 핵심이에요. 2026년, 뭐가 달라졌나 작년까지는 취업애로청년 유형과 빈일자리 업종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 기준으로 재편됐습니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을 줄이고 지방 기업 인력난을 덜자는 취지라, 비수도권 쪽 혜택이 눈에 띄게 커졌어요. 구분 수도권형 비수도권형 기업 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채용 가능 청년 취업애로청년만 일반 청년도 가능 청년 근속 인센티브 없음 6개월 근속 시 2년간 480만~720만 원 지역 구분 수도권 전체 일반·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 청년 인센티브는 지역 인구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이 붙습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2년간 480만 원(반기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 원(반기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 원까지 올라가요. 기업과 청년, 각각의 요건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업·문화콘텐츠업·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1인 이상)도 참여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정규직 채용에 주 28시간 이상 근무가 기본입니다. 수도권형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같은 취업애로 요건까지 필요하고, 비수도권형은 일반 청년도 대상이 돼요. 공통 : 채용 전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등 기본 요건이 붙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2026년...